최저임금은 11센트 올라

1월 1일부터 콜로라도의 주택건설업체들은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조경이나 변기 등을 의무적으로 옵션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2011년부터 콜로라도에서 바뀌는 새로운 법 19가지 중 한가지로, 신규법들은 입법 회기가 끝나는 8월 말부터 9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신규법들은 전부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랜디 피셔 하원의원(민주당, 포트 콜린스)과 마이크 잔스턴 상원의원(민주당, 덴버)이 후원하는 하원법안 1358은 단독 주택 건설업체들이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변기, 수도꼭지, 샤워기 등을 고객들에게 옵션으로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어떤 제품이 자격이 되는지도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변기는 “반드시 한번 물을 내릴 때마다 갤런의 28/100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건설업체들이 가전제품에 대해 업그레이드를 제시할 경우에도 바이어들에게 절수 식기세척기와 절수식 조경을 반드시 옵션으로 제시해야 한다. 

 콜로라도의 최저 임금도 오른다. 새해부터 대부분의 콜로라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인프레이션 요율을 감안해 시간당 11센트가 오른 $7.36을 받게 된다. 또 팁을 받는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도 $4.34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최저임금 생활자들이 물가 인상에 맞춰 소비를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최저 임금이 시간당 $7.28에서 $7.24로 오히려 감소했었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최저 임금 노동자들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1년에 추가로 받게 될 금액은 $230달러 이상이 될 전망이다.

 콜로라도 주 직원들의 공무원 은퇴 연금(PERA)의 연간 생활비 지수는 올 1월 1일부터 일부 삭감되어, 83,000명의 공무원 연금 수령자들이 이에 영향을 받게 된다. 양당이 함께 후원한 이 법안은 PERA가 파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방책으로, 은퇴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생활비 지수가 3.5%에서 2%로 감소하게 된다.

 또 정부 공무원들의 은퇴 연령도 늘어나게 되며, 공무원들이 은퇴를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근무연수도 규정되게 된다.
 이 밖에도 주립 및 사립 교도소들이 임산부 죄수가 아이를 출산하는 동안 족쇄 등을 채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상원법안 193) 수갑이나 족쇄 등은 “임산부 죄수가 안전한 아이 출산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나 죄수가 본인이나 의료진들을 해치려고 하거나 탈출의 위험이 있을 때에만 채울 수 있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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