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서만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 방식이 크게 변경될 전망이라 주목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가족이민 신청서(I-130) 접수처를 한 곳으로 국내로 통일하는 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USCIS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만큼 상반기 안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해 알린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이민 신청서는 초청 대상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도 접수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국내 초청자가 미국 안에서만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수속 방법을 변경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방식이 적용될 경우 앞으로는 해외의 친척이나 직계 가족들이 맘대로 이민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USCIS는 접수처도 한 곳으로 집결되는 만큼 서류 분실 등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이민의 경우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분실되는 서류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영주권을 받는 데 평균 10년 이상 걸리고 있어 서류가 분실될 경우 재수속 기간도 오래 걸리고 있다. USCIS는 "가능한 초청자와 초청인 모두 편리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또한 수속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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