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따라 미국에 온 병역대상자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병역연기 상태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군미필자도 앞으로 부모가 병역법을 위반하면 군대에 강제 징집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병역 연장 규정을 대폭 제한한 병역법 시행령이 새롭게 발효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의 병역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부모의 해외 거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병역 대상자들에 대한 자격 유지 요건이 강화된다.새 시행령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병역의무 대상자 중에서 ‘부 또는 모와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연장 허가를 받은 군미필자는 본인 뿐 아니라 부모가 허가 요건을 위반해도 병역연장이 자동 취소돼 징집 되거나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해외 거주 요건이 사라져 병역연장 허가 요건을 위반하는 사례는 ▲부모가 1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을 한국에 체류하거나 ▲한국에 영주 귀국신고를 하는 경우, 그리고 ▲부모가 국외 출생자로서 한국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사는 경우가 포함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단 병역 대상자들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부모의 해외 체류 조건이 바뀌더라도 정해진 유효기간 동안은 국외여행허가가 유지됐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부모의 해외 발령으로 동반자녀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부모의 귀국일정이 앞당겨지더라도 동반자녀는 국외여행허가가 유효해 해외 체류가 가능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경우 부모의 귀국과 함께 동반자녀의 여행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 사유의 변경과 취소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부당하게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돼 낭패를 겪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병역의무 대상자 중 한국내 장기 체류 및 영리활동 등의 기회가 부여되는 ‘재외국민 2세 확인제도’의 신청 자격이 이달부터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부모와 함께 계속 거주한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난 10월8일부터는 18세가 될 때까지 본인만 국외에 거주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