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권이 캐나다에서 불법 성매매에 악용되고 있다고 캐나다 연방경찰(RCMP)이 13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캐나다 경찰은 2005~2009년 성매매 관련 범죄를 조사한 이 보고서에서 성매매 조직들이 한국과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여권을 이용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외국인들을 입국시켰다고 전했다. 한국처럼 비자 없이 캐나다를 방문할 수 있는 국가나 입국 절차가 간소한 국가의 여권이 성매매 종사자의 주요 입국 수단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비자 면제국 지위를 활용해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유럽과 아시아 출신의 여성 다수가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시아 출신 성매매 종사자들은 방문 또는 학생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해 체류 기간이 지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경찰은 성매매를 위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 부족으로 입국 심사절차에서 이들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으며, 성매매 조직들은 경호업체 등으로 가장해 적발이 더 어려웠다. 이들 조직은 또한 인터넷을 이용해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을 모집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입국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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