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중범죄자로 취급, 추방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불체자에게는 중범죄를 적용,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강경 조치는 지난달 초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혐의로 추방재판을 받던 불체자 카를로스 마티넬리-몬태노(23)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 수녀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크게 다친 데 따른 것.

ICE 관계자는 “불체운전자들에 대한 보석을 허용하지 않으면 추방절차도 훨씬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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