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합법적으로 받아 쓸 수 있다

7월 1일부터 콜로라도 주택 소유주들은 합법적으로 빗물을 모을 수 있게 되는 등 몇 가지 법이 효력을 발생한다.

이번에 발효되는 법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은 다른 물 사용자들의 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빗물을 받아서 저장해도 된다. 이전까지의 법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은 샤워를 하더라도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이 몸에 맞는 순간부터 그 물은 더 이상 주택 소유주들의 물이 아니어서 그대로 배수구로 흘려 보내야만 했으며, 빗물 역시 자신의 집 뒷마당에 떨어지더라도 그 빗물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빗물을 받아서 화재 방지용으로 사용하거나 동식물, 관개 수, 그리고 기타 가정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된다.

콜로라도는 다른 주나 지역으로부터 물을 수입하지 않지만,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강물, 빗물 등의 자연수를 다른 주로 흘러가는 강 등을 통해 흘려 보내야만 했기 때문에 물을 둘러싼 문제는 민감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법은 사람들이 신청해야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제정했으며, 프로그램의 규모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법의 스폰서인 하원의원 마샤 루퍼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빗물을 실질적으로 일부 개발업자나 물 공급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규정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해온 콜로라도 지방자치 연맹의 로비스트인 케빈 바머도 “구 규정에 따르면, 땅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빗물도 다른 사람의 소유”라며, 법의 헛점을 지적했다. 최근의 가뭄 역시 입법자들에게 빗물을 모으는 것을 합법화할 때가 되었음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물을 둘러싼 권리에 관한 문제는 콜로라도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물 구역과 농업 조합과 지방자치 단체들이 각각 물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오래된 클레임이 우선권을 갖는다. 따라서, 주의 워터 엔지니어는 이번 법이 물 공급자들에게 치명적이 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7월1일부터 발효되는 법들은 빗물 법 외에 56개가 더 있다. 그 중 하나는 고속도로 및 다리 수리비를 지불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비를 인상하는 것이다. 또 병원에도 새로운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수수료는 1년에 총 12억에 달한 연방 교부금을 받기 위해 사용된다. 이 돈은 메디케이드로 커버되는 사람과 주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어린이의 숫자를 늘이고, 병원들이 보험이 없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페이먼트를 늘이는데 사용된다.

<이하린 기자>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