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plan의 또 하나의 이점은 이 plan이 고용인의 Taxable Salary를 줄일 수 있는 급여액 축소 제도 (Salary Reduction Program)에 포함된 퇴직금 제도의 하나인 것이다. 예를 들자면 401(k) plan 가입시 plan에 연 $4,000을 불입하는 연봉 $60,000의 고용인의 급여액은 $56,000로 W-2에 보고된다. 즉 매년 plan에 $4,000 불입시 $4,000에 상당하는 수입에 대해 세금이 공제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주가 일부 분담금(matching)으로 고용인 불입액의 5% 내지 50%까지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고용주 분담금은 의무 조항이 아니며 고용인과의 고용 계약시 Incentive plan의 일환으로 고용인과 고용주간의 계약에 의거한다. 또한 고용주 분담금 역시 W-2 소득에 보고시 고용인의 급여액에 가산되지 않는 이점이 있으며 고용주의 분담금은 고용인의 자기 불입금과 함께 100% 고용인에게 귀속되며, 따라서 고용주가 도로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401(k) plan은 자영업이 아닌 경우는 고용주의 별도 비용 부담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적은 편이며 운용상 편리하다는 점에서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일반 사기업체등에서 많이 애용되는 제도이고, 이와 유사한 은퇴계획을 비영리 기관이나 공립학교, 병원 등에서는 403(b) plan이라 칭하고,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457 plan이라고 한다. 그 운영방식이나 세제 해택은 401(k) plan과 거의 동일하다. 401(k) plan 외에도 Salary Reduction plan의 일환으로 Simple IRA, SEP plan, Keogh plan 등의 은퇴계획이 소규모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열려 있으며 이 plan들은 추후에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개인 연금제도

개인 연금제도 (IRA)에는 1975년부터 시작된 일반 IRA와 2000년도에 도입된 ROTH IRA가 있는데 이들은 여러 면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은퇴 준비 제도이며, 또한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어린이도 근로소득(Earned income)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 일반 직장의 연금계획 (예; 401(k))에 속하고 있으면서도 추가로 더 가질수 있는 연금계획이며 개설하는데나 불입하는데 아주 편리하다.

은행, Mutual Fund, 증권 Broker 회사, 보험회사, 투자 신탁회사 등에 IRA라고 칭해지는 개인 은퇴계좌 (IRA Account)를 개설하고 매년 $5,000까지 IRA Account에 불입할수 있으며 50세 이상은 Catch up contribution이라고 하여 추가로 $1,000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즉, 50세 이상은 총 $6,000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이 $5,000 ($6,000; 50세 이상시) 불입 한도액은 일반 IRA와 ROTH IRA에 동시에 적용된다. 일반 IRA와 ROTH IRA 구좌를 함께 가질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연간 총 불입액은 한도액 ($5,000 혹은 $6,000)을 초과 할수 없다. 일반 IRA의 경우 이 불입금은 세금공제가 되고, 그 투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한 이를 인출할 때까지 연기된다. 이러한 세제 혜택으로 연간 5~6천 달러를 저축할수 있는 납세자에게 특히 권장하는 바이다.

일반 IRA의 경우 은퇴후에 IRA에서 현금 인출시 과세의 대상이 되는데 그때 다른 소득이 많지 않으면 즉 (현금 인출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이 면세점 이하가 되면 소득세가 면제가 된다. 조기 은퇴로 혹은 급히 돈 쓸 일이 생겨서 59.5세 미만시 IRA 구좌에서 인출시에는 소득세는 물론 10%의 조기 인출 벌금이 부과된다. 많은 경우 10%의 조기 인출 벌금이 조기 인출의 억제요인이 되며 그로 인해 은퇴시 더 많은 부를 적립할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 호에서는 ROTH IRA에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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