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모국어 신고 웹사이트 개설

국토안보부가 소수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마구잡이식 체포와 추방을 저지하기 위해 시스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억울한 추방 케이스일 경우 모국어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신고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 주목된다.

국토안보부 산하 민권사무실의 마고 슐렌저 실장(사진)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웹사이트에 한국어 신청서를 만들어 억울한 추방 케이스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권사무실에서 LA를 직접 방문해 소수계 커뮤니티를 위한 지원계획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소수계 이민자들의 추방 절차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슐렌저 실장은 "현재 외국어 지원은 스패니시만 가능해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신고가 많지 않은 편"이라며 "현재 웹사이트에 실릴 신고양식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으로 한국어 신고서가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개한 '2009년 이민자 단속'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2008년 10월~2009년 9월)동안 미국에서 추방조치된 한인은 2059명으로 하루 평균 5명 꼴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민 또는 연방법원의 추방명령을 받고 대기중인 한인수도 267명에 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항이나 국경에서 체포돼 입국이 거부됐거나 이민서류 수속중 기각돼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한인은 1695명이며 법원 명령을 통해 강제추방된 한인은 364명으로 집계됐다. 추방이 이어지면서 범법 기록도 없는 단순 불체자들의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와 부인 등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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