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 … 위반 시 실형 및 벌금형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지난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80만 콜로라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택대피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인 이 행정명령은 26일 오전 6시부로 발효돼 오는 4월 11일까지 계속된다. 이 행정명령을 어긴 콜로라도 주민들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나 정부 관리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수치심 유발, 범죄 혐의 입건 등 다양한 제재 방법을 마련했지만 자발적으로 준수하기를 바라고 있다. 콜로라도주법에는 공중보건질서를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를 적용해 1천 달러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볼더, 더글라스, 아담스, 아라파호, 라리머, 제퍼슨 카운티의 조례에서는 이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실형이나 500~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덴버시의 경우는 시조례에 의거해 위반 건당 최고 999달러의 벌금과 정확히 명시돼있지 않은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관리들은 다른 모든 조치들이 실패한 후에 형사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브로클러 18지구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같은 규칙과 규정들은 지켜져야 하지만, 형사 고발을 당해 법정에 서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법과 카운티 조례가 모두 적용되는 카운티의 경우, 행정명령 위반사범을 주법 또는 카운티 조례로 가볍게 또는 무겁게 처벌할 지는 해당 경찰이나 검찰의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브로클러 검사장은 “나는 최소한의 제재를 하고 싶다. 오로라 경찰과 아라파호 및 더글러스 카운티 쉐리프 측은 행정명령 위반사범을 입건하기 전에 18지구 검찰에 먼저 연락해 확인하기로 합의했다. 혐의가 중대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콜로라도 공공안전국, 주검찰총장실, 주경찰규범·훈령위원회의 수장들이 각 로컬 경찰 등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먼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주민이나 업체에게 명령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한 다음, 경고를 하고 그래도 여전히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대중의 압력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서한은 또 “우리는 소셜미디어나 지역 언론 등 대중의 압박과 격려가 건설적인 힘이며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만약 대중적 수치심 주기가 실패한다면, 당국은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전에 민사적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즉, 체포가 아닌 경고나 소환장 발부가 그것이다. 이는 당국이 코로나19 유행기간동안 수감자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니 스펄록 더글러스 카운티 쉐리프는 성명을 통해 “나는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이 있지만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집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만약 불만신고가 접수된다면 가장 먼저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여있는 주민들을 찾아나서거나 집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주민들을 막는 것은 나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업체에 대한 형사적 고발은 관할 카운티 보건당국, 주검찰총장실에 접수할 수 있다. 덴버시의 경우는 311번으로 전화를 걸어 위반 사항을 보고하면 된다. 지난 24일부터 자택대피 행정명령이 발동된 덴버시는 이날 오후 5시 이후 25일 오후까지 총 74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나 경고장이나 소환장이 발부된 케이스는 없었다.

    덴버시 공동 정보센터의 켈리 크리스텐슨 대변인은 “우리는 자택대피명령이 징벌적인 과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개인적인 책임감을 보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만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것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는 “덴버시는 만약 필요하다면 경찰은 물론 위생검열관, 공원국 등 소속 시공무원들이 일상의 업무에서 강제집행을 돕는 역할로 전환할 준비도 하고 있다. 이들은 커뮤니티 이벤트, 업소, 공원, 식당, 술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텐슨 대변인은 “마리화나, 리커, 식당 등에 대한 면허를 관장하는 시면허국(Department of Excise and Licenses)도 관여하고 있다. 덴버시 경찰들이 행정명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누군가를 연행할 계획은 아직 없으며 단속을 위한 특별한 순찰 계획도 만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담스, 아라파호, 더글러스 카운티를 서비스하는 트라이-카운티 보건국은 필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주민들이 고용주가 발급한 외출 허용 편지를 소지하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보건국 측은 최소한 초기에는 자발적인 준수가 충분하기를 바라며, 경찰도 검증을 위해 주민들을 단속할 계획은 없다고 아울러 밝혔다. 한편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30일 만료 예정이었던 미국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명령을 4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콜로라도 주의 재택명령(Stay-at-Home)은 별도의 조치가 없는한 예정대로 4월 11일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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