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버시는 3월24일~4월10일, 오로라시는 3월 26일~4월 17일


<덴버시 재택 명령 3월24일오후 5시~4월10일>

 마이클 핸콕 덴버시장이 지난 23일(월) 재택명령(Stay at Home)을 발효시켰다. 이 재택명령은 시 정부의 공식 보건명령으로 24일(화) 오후 5시에 시작돼 4월10일(금)까지 지속되며 추후 콜로라도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대상은 덴버시와 덴버카운티 지역내 거주자들이다. 핸콕 시장은 모든 덴버카운티 거주자들과 비즈니스들로 하여금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으며 재택명령 기간 동안은 자가 거주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권고했다. 덴버시의 재택명령은 ‘출근은 재택근무로, 현장 쇼핑은 배달로 대체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보건전문의들이 규정한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한 행동은 자제하며 외출을 최소화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생필품 및 의약품 구매와 같은 필수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집에 머물러야 하며 인접 사람과는 최소 6피트(1.8m) 이상의 거리를 둬야한다.

      마이클 핸콕 덴버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업체들이 물리적 거리 두기(Physical distancing)를 진지하게 지켜야한다”며 이번 재택명령에 주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현재 덴버시는 모든 음식점과 술집의 매장 내 영업금지를 5월 11일까지로 규정했으며, 영화관, 피트니스센터, 스파, 네일샵, 타투샵, 미용실 등의 운영을 금지시켰다.  또, 덴버시는 현재 재택명령과는 별개로 마스크와 방호복, 장갑 등과 같은 개인보호장비 공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덴버시 재택명령 요약문은 다음과 같다.
1. 덴버시와 덴버카운티내 거주자들은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야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최소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지켜야 한다. 필수적인 활동, 필수적인 비즈니스 및 정부 활동을 할 경우에만 거주지를 떠나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명령으로부터 면제되나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를 찾아야 한다.
2. 덴버 지역에 시설을 갖고 있는 필수적인 비즈니스들을 제외한 모든 비즈니스들은 운영이 금지된다. 만약 업체의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회사 운영이 가능하다. 모든 필수적인 사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필수적인 사업체의 경우에도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은 지켜야 한다.
3. 덴버시 소재 공원들은 오픈되며, 조깅과 산책, 등산, 자전거 타기 등은 허용된다.
단,  공원내 피크닉은 금지된다. 또한 골프, 테니스, 농구, 배구 및 스포츠 시설 등도 이용할 수 없다.

▶ 오픈가능한 업체 및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 정부기관, 사회기반시설
2. 식료품 매장, 농수산물 시장, 슈퍼마켓, 야채 과일 가게, 애견용품점 및 기타 가정용 소비재 매장 3. 농축산업 및 기타 작물재배 4. 거주지 및 기타 공익 서비스 제공업체 5. 언론사 및 방송사  6. 주유소와 정비소 및 관련시설 7. 은행 및 재정 관련시설 8. 하드웨어 용품점 9. 배관공, 전기기사 등 특수직 종사자 10. 우체국을 포함한 우편 및 배송 서비스직 종사자 11. 교육기관 12. 세탁시설 13. 바와 레스토랑은 매장내 영업은 금지되며, 배달이나 테이크 아웃만 가능하다. 14. 배달업체 15. 다른 필수사업체들이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만들거나 제공하는 업체 16. 사람들이 재택근무나 재택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는 업체(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17. 면허를 소지한 마리화나 매장 18. 필수적인 활동을 위해 운영되는 비행기, 택시 및 기타 이동수단 19. 양로원 및 기타 돌봄센터 20. 호텔, 모텔 및 거주지를 제공하는 기타 사업체 21. 법, 보험, 세무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사업체 22. 종교시설 23. 어린이 돌봄센터 및 시설이다. 한편, 콜로라도 주 전체는 아직까지 재택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식당과 술집의 매장내 영업금지 기한은 4월30일까지로 현재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오로라시 재택 명령 3월 26일 오전 8시 ~ 4월 17일까지>

  오로라시 소속 트라이 카운티(아담스, 아라파호, 더글라스) 보건국이 25일(수) 재택 공중 보건명령(Stay-at-Home Public Health Order)을 발효시켰다. 이 재택 공중 보건명령은 오로라시 소속 트라이 카운티 보건국의 공식 명령으로 26일(목) 오전 8시부터 4월17일(금)까지 유효하며 추후 콜로라도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25일 오전 10시경 발효된 이 재택 공중보건명령은 아담스, 아라파호, 더글라스 카운티 내 모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필요한 행동 자제, 외출 최소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재택 명령 요약문은 다음과 같다.
1. 트라이카운티 지역(TCHD jurisdiction)에 거주자들은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야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모든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최소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지켜야 한다. 필수적인 활동, 필수적인 비즈니스 및 정부 활동을 할 경우에만 거주지를 떠나 밖으로 나갈 수 있다.
2. 트라이카운티 지역에 시설을 갖고 있는 필수적인 사업체들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들은 운영이 금지된다. 만약 사업체의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회사 운영이 가능하다. 모든 필수적인 사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필수적인 사업체의 경우에도 6피트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지켜야 한다.

▶ 필수적인 활동의 정의
1.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주치의 방문, 의약품 구입, 재택근무를 하기 위한 필요 물품 구입)
2.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배달하는 일 (식료품 및 위생품, 재택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구입)
3. 야외 활동(조깅, 등산, 자전가타기 등)을 하려면 사회적 거리 두기(최소 6피트 이상) 규정을 지켜야 한다. 트라이카운티 지역 공원은 지속적으로 열려 있으나 그 외 골프장, 테니스장, 농구장 이용 및 소풍 같은 필수적이지 않은 야외활동은 금지된다. 단체 종목(풋볼, 배구, 축구 등) 또한 금지된다.
4. 다른 주택에 거주 중인 가족 구성원이나 애완동물을 돌보는 일

▶ 이용 가능한 건강관리 시설
1. 병원, 클리닉, 워크인 의료시설
2. 응급용무차 치과나 메디컬센터 방문
3. 연구실과 실험실
4. 의약품 판매 및 유통센터
5. 가정 의료 시설
6. 약국
7. 약리학 및 생명공학 기업
8. 행동 건강 관리 제공자
(Behavioral health care provider)
9. 양로원 및 기타 돌봄 시설
10. 의료 물품 및 장비 제조업자
11. 동물병원, 축산시설 및 기타 동물 관련 시설
12. 동물 돌봄 시설
13. 헬스케어 관련 규정에는 헬스클럽,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시설들은 운영이 금지된다.

▶ 필수 사회기반 시설 정의
다음과 같은 시설이나 관련직에서 근무할 때는 거주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1. 공익시설(발전소, 연금공단 등)
2. 수도, 전기, 유류 시설 등
3. 공공 작업 공사
4. 주택 건축 공사
5. 공공 사회기반 시설 건축
6. 필수적인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공사
7. 전기 기술자와 배관공 같은 특수직 종사자
8. 공항 운영
9. 정유 시설, 주유소 및 정비소
10. 사회 치안 및 위생과 관련된 기업이나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
11. 대중교통
12. 폐기물 수거
13. 인터넷과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

▶ 필수적인 정부 기능 정의
다음과 같은 시설이나 관련직에 종사할 때는 거주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1. 사회 치안 유지 기관  
2. 법률집행기관
3. 화재 예방 및 대응 기관
4. 건축 법규기관
5. 보안업체
6. 응급관리 및 비상대응 기관
7. 응급 출동자
8. 공중보건 기관
9. 법정 기관
10. 군인
11. 콜로라도 주 입법부
12. 콜로라도 주 정부, 카운티, 시 법원
13. 시의회
14. 기타 시 기관

▶ 필수적인 사업체 정의
1. 의료기관, 정부기관, 사회기반시설
2. 식료품 매장, 농수산물 시장, 슈퍼마켓, 야채 과일 가게, 애견용품점 및 기타 가정용 소비재 매장
3. 농축산, 어업 및 기타 농작물 재배
4. 식품, 거주지, 기타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5. 언론사와 방송사 및 미디어 업체
6. 주유소와 정비소 및 관련시설
7. 은행 및 재정 관련시설
그 외 오픈 가능한 필수 업체의 종류는 덴버시의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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