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란 생명 보험의 기능 외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선택사항들인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수혜자나 피보험자가 라이더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보험증서에 추가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라이더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은 선택하는 라이더들이 어떤 역할을 하며 왜 그 라이더가 필요한지 꼼꼼히 살펴보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 언제 라이더에 대한 지불이 가능하고 언제 안 되는지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선택하기에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회사 또는 보험증서마다 들어가고 제외시키는 라이더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또 모든 보험증서에 원하는 라이더들을 전부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나와있는 많은 라이더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몇 가지의 라이더를 짚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보장성 보험가입 혜택(Guaranteed Insurability Benefit)이다. 라이더는 검토과정인 Underwriting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보장성 보험가입 혜택 라이더(GIB Rider)는 비교적 검토과정이 간단한 편이고 경우에 따라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라이더이다. 예를 들어 모기지, 교육비 등 재정적인 의무를 책임지는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생명보험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일을 대비하거나 아이가 나중에 쓸 수 있는 현금가치를(Cash Value) 목적으로 $50,000 정도 들고싶다면 보장성 보험가입 혜택이 적합한 라이더일 것이다. 아이가 나이가 들어 콘도를 사거나 집을 살 경우 보험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을 때도 그때의 아이나이로 프리미엄이 책정은 되지만 성인이 된 아이가 담배를 피던, 위험한 직업을 가졌던 아니면 건강 상태가 나빠도 3살 때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올라가는 금액에 대한 검토과정을 가지게 된다. 그때의 라이프스타일이 어떻든 건강상태가 어떻든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보장성 보험가입 라이더는 회사에따라 4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까지도 계속 보험 금액을 올릴 수 있는데 보험증서는 40대 후반이 넘은 나이가 되어 보장성 보험가입 기간이 끝나도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가입 혜택 라이더에 대한 지불은 약 25%의 프리미엄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한다.

     두  번째로 소개할 라이더는 사고 시 사망 보험금혜택(Accidental Death Benefit)라이더인데 두 배 보상(Double Indemnity)이라고도 불린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보험금액이 $500,000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사고로 사망하게 될 시에 사망 보험금 혜택 라이더를 가지고 있다면 $500,000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어 전체 1M을 받게 되는 라이더를 말한다. 하지만 암이나 각종 병 자살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제외사항들이 있다. 음주운행이나 형사 범죄에 대해서 생명보험에서는 제외가 아닌 항목들이 사고 시 사망 보험금 혜택 라이더에서는 제외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다. 또한 반란이나 폭동, 전쟁 중 사망은 제외대상이 되며 사고 시 사망 보험금 혜택에서 사고의 의미는 차 사고 같이 평상시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사고들을 의미한다. 비싼 라이더는 아니지만 이러한 제외사항이 있다는것을 염두에 두고 위험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유용한 라이더이겠지만 사고를 당한 후 365일 안에 사망을 하고 사망원인이 사고가 원인이 되어야 사고 시 사망 보험금 혜택 라이더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비슷한 라이더로 사고 시 사망과 장애 라이더(Accidental Death and Dismemberment )가 있는데 사고로 인해서 몸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손실을 가져올 때 쓰여지는 라이더다. 사고 시 사망 보험금 혜택 라이더와 같이 365일 이내에 일어나야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더이다. 셋째로, 장애 시 납부면제 라이더(Disability Waiver of Premiums)가 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 90일 동안 장애가 계속된다면 90일 이후부터는 보험회사에서 장애가 끝날 때까지 프리미엄을 대신 납부해주는 라이더인데 90일 전까지는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를 해야 한다. 90일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납부를 해주기 시작하면서 90일 전에 납부했던 보험금도 돌려주는 라이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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