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원들 촉구 … 연기 요청 서한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비상 사태로 오는 10월로 예정된 연방 리얼 ID법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연방하원 민주당 피터 데파지오 교통인프라스트럭처 소위원장과 베니 톰슨 국토안보소위원장, 로우 코리 교통 해양 안전 소위원장 등 의원 3명은 연방국토안보부(DHS)에 오는 10월1일 연방 리얼 ID법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DHS가 제때에 연방 리얼 ID법 시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 사태로는 데드라인을 맞출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연방 리얼ID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1일부터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갖고 미국내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군부대 등의 출입이 불가능해지며, 리얼 ID 또는 여권, 연방정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뉴욕주는 이에 맞춰 지난 2017년부터 리얼 ID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고 있다. 뉴저지주도 지난해 9월 리얼 ID 발급을 시작했다.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이 아닌 기존 운전면허증의 갱신만을 원하고자 한다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이 때는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이 아닌‘FEDERAL NON-COMPLIANT’ 운전 면허증을 받게 된다.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과의 차이는 먼저 카드 앞면에 ‘FEDERAL LIMITS APPLY(연방 제한적용)’라는 문구가 찍혀 나온다. 문자 그대로 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는 제한되는 사항들이 있다.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은 의무 아닌 선택이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운전면허증으로 갱신을 하면 된다. 국내선 항공 이용이 많거나 타주로 자주 이동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FEDERAL NON-COMPLIANT 운전 면허증으로 갱신하고 공항 이용 등 필요할 때만 신분 증명 서류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리얼 ID 관련 상세정보는 www.DMV.CA.gov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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