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자살을 돕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조력자살 금지법'이 위헌으로 결론 났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6일(현지시간) 상업적 목적으로 자살을 돕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형법의 조항이 헌법 격인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마련된 형법 개정안은 돈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을 돕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최대 3년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이른바 안락사를 돕는 의사나 조력자살 단체들이 대가를 받고 환자에게 약물을 제공하는 것 같은 행위가 금지된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이 이를 돕도록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조력자살 금지법'은 '상업적 목적'으로의 자살 조력을 금지한다는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7년에는 라이프치히 법원이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환자가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약물 처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에 혼란을 낳기도 했다.
이에 영구 불치병 환자와 의사, 조력자살협회 등으로 구성된 원고 6명은 지난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조력자살을 금지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안락사, 존엄사, 조력자살 등에 모두 반대하는 가톨릭계는 법안의 합헌을 주장해왔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