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까? 물론 사랑하는 가족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 가정의 평안과 안정 속에는 우리의 편안한 노후도 들어가 있을 것이다.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다가오는 세금시즌에 세금혜택도 볼 수 있는 개인연금 플랜인 IRA와 401K에 대해 알아보자. IRA는(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 은퇴플랜으로 트래디셔널 개인연금(TRADITIONAL IRA), 로스 개인연금(ROTH IRA), 심플 개인연금(SIMPLE IRA), 셉 개인연금(SEP IRA)로 구분되는데 트레디셔널과 로스 개인연금은 개인이 들어야 하는 반면 심플과 셉 개인연금은 고용주가 낀다는 면에서 다르다 하겠다. 우선 트레디셔널 개인연금과 로스 개인연금의 공통점은 미성년자나 일하지 않는 배우자도 들 수가 있으며 4월15일 개인 세금보고가 끝날 때까지 들어야 하며 2020년에도 2019년과 마찬가지로 50세 미만은 $6,000까지 50세 이상은 $7,000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임금, 월급, 팁등이 근로 소득으로 들어가며 또한 노조 파업 혜택, 장기요양 혜택, 자영업자의 수입 등도 IRS는 근로소득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자나 배당금, 사회 보장제도, 이혼 수당, 자녀양육비는 근로 소득에 들어가지 않아 IRA에 넣을 수 없다.

     또한 두 IRA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언제 세금을 내느냐인데 트래디셔널 개인연금은 납입금 일부 또는 전부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배우자의 회사에 은퇴플랜이 있다면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수입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도 달라진다. 또한 트래디셔널 개인연금은 나이가 70.5세 미만이여야 가입할 수 있고 로스 개인연금은 나이 제한이 없다. 트레디셔널 개인연금은 59.5세 이전에 찾게 되면 납입금과 이익분 모두에 벌금이 부과되지만 신상에 변화가 있거나 의료비 문제 등 몇 가지 예외가 되는 상황들도 있다. 또한 트레디셔널 개인연금은 70.5세 이후에는 일정금액을 찾아야만 하는 규정도 있다. 반면 로스 개인연금은 세금이 연기 되는 은퇴플랜으로 은퇴 후에 로스 개인연금을 찾을 때 세금을 내게 되고 70.5세에 꼭 찾아야하는 규정은 없다. 세금을 낸 금액으로 납입을 하므로 ESTATE PLANNING 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로스 개인연금에 돈이 들어있는 상태로 사망을 하게되었을때 상속자에게 세금면제로 돌아가게 된다.

       현재 2019에 로스 개인연금 납입금(Contribution) 최대 액수가  $6,000이고 50세 이상이면 $7,000까지 넣을 수 있다. 로스 개인연금의 납입금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지만 이익분은 59.5세가 되어야 벌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그 전에 인출을 하게 되면 10%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또한 수입이 싱글일 경우 $118K-$133K 사이라면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133K 이상이면 납입을 할 수 없다. 결혼을 하고 두사람의 수입이 $186K-$196K이라면 줄어든 금액으로 납입가능하며 $196K일 경우는 ROTH IRA 를 들 수가 없다. 또한 로스 개인연금을 $6,000까지 넣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일 년에 번 돈이 $6,000미만이라면 벌어들인 금액까지 넣을 수 있다. 로스 개인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납입한 금액을 59.5세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벌금을 물지 않는다는것이다. 하지만 이익부분은 59.5세를 기다려야 한다. 심플 개인연금(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도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세금을 나중에 내게 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은퇴연금플랜으로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쉽게 열 수 있는 은퇴플랜이기도 하다.

     고용인의 경우 2019년도에는 $13,000, 2020년에는 $13,500까지 납입금할 수 있고 50세 이상의 경우 부가적으로 $3,000을 더 넣을 수 있다. 고용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납입이 가능한데 플랜을 시작할때 결정을 해야한다. 첫 번째로 고용주는 고용인이 불입을 하던 하지않던 고용인 수입의 2%를 불입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인이 $50,000 을 번다면 2%인 $1,000은 고용주가 연간 납입을 해주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고용인이 납입을 할 경우에 고용주는 고용인의 납입에 매칭을 시켜주는 방법인데 고용인이 $50,000을 벌고 3%인 $1,500 납입을 하면 고용주도 3%인 $1,500을 매칭시켜주는 방법이다. 만약 고용인이 덜 납입을 하면 고용주도 매칭금액을 덜 하게 되고 고용인이 3% 이상을 납입할 때도 고용주는 3%까지만 매칭을 시켜 주면 된다. 심플 개인연금인 경우 트레디셔널이나 로스 개인연금보다 납입금액 범위가 휠씬 높고 시작할 때 드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용주의 입장에서 고용인을 오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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