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미리 받고, 공사는 나 몰라라”

<다른 건축업체의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업체에 대해서 필명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 본지는 김씨에게 여러 번의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기사화합니다.>
 
최근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돈 날리고, 공사에 차질을 빚은 업체가 늘어나면서 타운에는‘무면허 건축업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오랫동안 건축업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충을 토로해 왔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건축업자와 의뢰인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대책 없이 받아들이는 이들도 적잖이 있다. 하지만 최근 한 건축업자의 비행으로 인해 또다시 건축업계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달, 하바나 길에 위치한 하바나 사우나는 주인이 바뀌면서 내부공사를 결정하고, 글로리 건축 김모씨에게 공사를 의뢰했다. 7월16일 계약금 명목으로 19,500달러를 주면서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씨는 공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7월27일 중도금 19,500달러를 다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우나 측은 계약금을 받고 일을 하면서 중도금을 받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일도 하지 않고, 돈만 받아가서 신뢰를 가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중도금으로 1만 달러 체크와 9,500달러 체크 2장을 건넸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의 진척이 없고, 연락도 닿지 않자 중도금으로 준 9,500달러(시카고 체크)에 대해 지불 금지 요청을 했다. 1만 달러는 이미 캐쉬 아웃을 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하바나 사우나 측은 불행 중 다행으로 계약금으로 지불한 19,500달러는 찾았다.  김씨가 체크에 이서를 하지 않고 캐쉬 아웃을 했고, 이를 은행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전적으로는 약 1만 달러 손해를 봤고,  공사지연에 따른 영업방해, 시간적, 정신적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하바나 사우나 측은 “글로리 건축에서는 우리가 계약 위반을 했다고 하지만, 돈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은 일을 해야 하는데, 돈을 받고 난 뒤에 일도 하지 않고, 나타나질 않았다”면서 덴버에서 시작한 첫 비즈니스에 발목을 잡힌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 김씨와 N모씨는 지난해 2~3개월 정도 함께 일을 했다. 하지만 돈 날리고, 마음 고생만 했다. N씨는 법원까지 가서야 자신의 권리를 절반 정도 찾을 수 있었다. N씨는 김씨가 가지고 있는 트럭을 구입하면서 4,500달러 현금을 주었다. 하지만 N씨는10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타이틀을 받지 못했고, 김씨가“내일 갚겠다”면서 빌려간 1,200달러와 임금 등 총 5,990달러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결국 지난 5월 소송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실질적은 소득은 없었다. N씨는“집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이 사람을 찾는데도 힘들었다. 또 재산이 없어서 돈을 받기는 힘들 것 같다. 다행히 판결에 따라 자동차 타이틀은 받았지만 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콜렉션 에이전시를 이용해 볼 생각”이라면서 그 동안 마음 고생했던 시간을 억울해 했다.

또 다른 L씨도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함께 일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석 달 내내 일을 했는데, 김씨가 의뢰인에게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L씨에 따르면 “임금으로 끊어준 체크가 전부 불량체크였고, 심지어 은행 계좌를 없앤 것도 있었다. 이는 고의적”이라면서 불만을 강하게 표시했다. L씨도 결국 받아야 할 돈의 절반도 받지 못했다.

같이 일한 사람뿐 아니라 K씨는 김씨에게 집 개조 공사를 의뢰했다 피해를 입었다.“돈 받아 가면 연락이 안 된다. 부엌 다 뜯어놓고 연락도 안 되고… 차라리 뜯어 놓지나 말지…”하면서 아직까지 화가 나 있었다.  J씨 또한 김씨에게 의뢰해 피해를 입었다. 창문을 달아준다고 해 놓고서는 돈 받고 또 잠적을 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들 피해자들은 “처음에 공사 10%를 진행 해 놓고, 돈은 90%를 받아가서 나타나지 않는다. 처음에 견적을 다른 사람보다 싸게 내서, 공사비가 싼 대신에 공사비 절반을 현금으로 요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싼 공사비에 끌려 합의를 하지만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피해를 입어도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찾을 수가 없다. 제 3의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이구동성으로 충고했다.      

한편, 건축업자 이씨는“콜로라도 주에는 공사 계약금에 대해 규정한 법은 없지만 계약금은 1천 달러 혹은 공사 총액의 10%를 지불할 수도 있다. 또, 공사업체가 중도금을 받기까지에는 받은 돈 보다 더 많이 공사를 하는 것이 통상”이라면서“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사를 의뢰할 때는 라이센스와 보험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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