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들이 손자 손녀를 돕겠다며 내미는 도움의 손길이 때로는 실수가 될 때도 있다. 특히 대학 학자금을 지원해 줄 때는 이런 조그만 실수가 오히려 손주들의 재정보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한다
      현금을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세금 혜택이 많은 대학 학자금 저축 플랜인 ‘529 칼리지 세이빙스 플랜’(529 college savings plan·529플랜)을 이용하는 하는 편이 훨씬 좋다. 529플랜에 돈을 적립하면 연방 정부 뿐아니라 주정부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적립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효과도 볼 수 있다. 또 529플랜의 투자 수입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인정되는 교육비용, 즉 대학 등록금, 학비, 기숙사 비용, 교과서 구입 등을 위해 돈을 인출할 때도 세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인출해 사용한다면 세금과 함께 10% 벌금을 내야 한다.

▲저축 채권을 부정확하게 사용한다
      손주들이 저축채권에서 현금으로 바꿔 대학 학비로 사용한다면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조부모들이 이런 저축 채권을 구입하는 자체로만으로 실수를 저지른다고 말할 수 없다. 문제는 조부모들이 이런 저축 채권을 구입할 때 손주들의 이름을 넣는데 있다.

▲저축한 돈을 너무 빨리 찾는다
       손주들이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당장 찾아 줄 필요는 없다. 대학생활 2년쯤 지난 후 손주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경우 손주들에게 주는 학비는 FAFSA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529 플랜에서 지급되는 돈은 학생들의 수입으로 잡히게되는데 지급된 년도의 FAFSA에 반영되지 않는다. 2017~2018 학년도부터 529 플랜에서 지급돼 대학 학비에 사용한 돈은 2년 후 학생의 수입으로 보고된다. 이렇게 되면 FAFSA의 재정 보조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많은 조부모들이 대학 3학년이나 4학년까지 기다렸다가 529 플랜 인출해 학비를 주고 있다.

▲돈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세금 혜택 이외에도 손주들의 부모, 즉 자녀들의 이름으로 된 구좌에 돈을 적립해주는 것보다도 529플랜 구좌의 이름을 조부모의 것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은퇴 자금 먼저 챙기지 않는다
        자녀들은 정부 재정 지원과 각종 장학금, 대출 등 학비를 마련할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 하지지만 부모들은 다르다. 은퇴를 위한 장학금은 없다.

▲조부모 명의로 어카운트 열어야
       FAFSA에서 수입으로 생각하지 않는 재정도 있다. 조보무가 대학 학비를 위해 529플랜이나 기타 상품에 저축을 해 놨다면 그 돈이 조부모 이름의 어카운트에 들어 있는 한 손주들의 대학 재정 보조를 받는 기회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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