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후 복수국적 보유 가능

     우수인재의 복수국적 신청에 관하여 법무가 아래와 같이 자격이 되는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우수인재 국적회복이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다. 또외국인의 경우 특별 귀화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적 회복을 하면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우수인재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기존 외국 국적 포기 X)을 하고 복수국적 보유 가능하다.

◆ 절차
     기관장 추천서 수령(기관장의 기준은 법무부 고시 참조)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총영사관 방문 접수 →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인재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특별귀화 허가

◆ 구비서류
    1) 국적회복허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으로 신청서에 여권용 사진 부착)
      ※우수인재로 복수국적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그 의사를 밝히고 입증서류 제출 (기관장의 추천서, 재직증명서, 논문 사본 등)

     2) 신원진술서 1부 (소정양식으로 진술서에 여권용 사진 부착)

    3) 국적회복진술서 1부 (소정양식)

   4) 동일인 증명서 1부 (소정양식)
  ※ 외국국적 취득시 성명을 변경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

    5) 외국국적취득 원인 및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6) 외국국적 취득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 (상세) 1부  
  ※ 7번 서류는 영사관에서도 발급가능하며, 국적접수시 동시에 신청 가능
수수료 각 통당  $1.50 로 현금 또는 개인수표만 가능하며,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을 위해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가족관계-번호10 가족관계증명서발급순으로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8) 수반취득을 하는 자(子)는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및 여권사본 1부)

    9) DRIVER LICENSE (I.D) 사본 1부

    10) 수수료 : $188.00 (현금 또는 개인수표)

     더 자세한 안내는 [영사] - [국적] - [우수인재 복수국적 안내] 를 참고하거나 총영사관 국적과(415-921-2251, 내선: 100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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