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초강경 이민조치 발표

      트럼프 행정부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영주권과 시민권 등 모든 이민혜택을 금지하는 초강경 조치를 발표했다. 29일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거나 범죄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이민혜택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경 이민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금지되는 이민혜택에는 영주권 취득은 물론 시민권 취득까지 포함되며, 서류미비 이민자의 경우에는 추방유예혜택까지 박탈된다. 이날 바 법무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또는 음주운전 사고가 있는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신청해도 기각되며, 시민권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추방대상으로 분류된 이민자들도 이민혜택이 제한되며 추방유예나 면제신청도 허용되지 않게 돼 추방이 불가피해진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이미 한해에 4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추방되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시 초강경 이민제한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여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이 거부되고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속출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바 법무장관은 이민자 카스틸로-페레즈의 케이스를 통해 2번 이상의 음주운전은 '훌륭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운전 재활 프로그램을 수강했더라도 “(이민자들이) 완전히 훌륭한 도덕성을 갖췄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덕성'은 추방유예 등 이민절차에서 중요한 평가 덕목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민권을 포함한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다수의 이민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이 음주운전을 평가하는 기준이 매우 애매하다"며 "이는 더 많은 이민자 가족들을 분리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바 장관은 미국 내 각 주들이 과거 전과 형량을 낮춰주는 등 연방차원의 추방절차에 관여하는 것도 제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최근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들이 '낮은 수준(low-level)'의 전과가 추방을 야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이민자들의 추방을 보호했었던 것에 대응한 결정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법을 제정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 등의 권한을 이용해 반이민 규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연방 법무부의 발표는 구체적인 적용 규정을 밝히지 않고 있어 실제 이민수혜 제한 대상 이민자들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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