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탄 어린이들이 8세가 될 때까지 무조건 부스터 시트에 앉도록 요구하는 콜로라도 법이 8월 1일부터 효력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4세부터 8세 사이의 어린이들은 차에 탈 때 반드시 어린이용 좌석인 부스트 시트에 앉아 있어야 한다. 

이전까지는 4세에서 6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 부스터 시트에 앉을 것을 권장하는 수준에 그쳤었다. 1세 미만의 아기들과 20파운드 미만의 유아들은 뒤로 향한 카시트에 앉아 있어야 하며, 뒷좌석에만 앉을 수 있다. 일단 아기가 1살이 넘어가고 최소한 20파운드가 나가게 되면 방향을 앞으로 향해 앉는 카시트에 앉을 수 있게 된다.

부스터 시트법을 위반하는 운전자는 82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콜로라도 주순찰은 새 법의 발효에 맞춰 1년간 교육 기간을 갖고 위반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로 했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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