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제재 당할 수도

      한인타운에 콘도 및 타운하우스를 소유한 한인 시니어들이 HOA 관리비를 체납해 벌금을 물거나 법적 제재를 당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한인 A(72세) 씨는 최근 날벼락 같은 통지서를 받았다. HOA로부터 타운하우스를 차압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였다. A 씨는 통지서를 들고 아는 변호사를 찾아 보여준 후 자신이 살고있는 타운하우스의 HOA 관리비를 체납했기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됐다. A 씨의 체납 기간이 2년이 지나 400여 달러의 체납액을 환수하기 위해 HOA에서 A 씨 소유 타운하우스에 저당권 설정(lien) 조치를 취한 것이다.

      A 씨는 “10년 이상 같은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관리비를 하루 이틀 정도 늦게 낸 적뿐이 없는데 HOA 측에서 집을 압류하겠다고 나선 것은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HOA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다. 상법전문변호사에 따르면 HOA 관리비는 단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HOA에서 관리비 체납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HOA가 관리비를 체납한 소유주 개인에게 법적 제재를 행사하는 것은 보통 저당권설정이다.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관리비가 1~2개월 밀린 경우는 경고장이 발급되거나 연체료와 벌금이 부과되지만, 수개월 연체되면 법원을 통해 채무 판결과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설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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