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갑당 3.75% 판매세 부과

      1963년이후 처음으로 오로라시에서 담배세가 부과된다. 담배세 수입은 연간 약 2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오로라 센테니얼이 최근 보도했다. 오로라 시의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담배세 재부과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표, 반대 4표로 승인했다. 담배세 부과에 반대한 시의원은 마샤 버진스, 프랜코이즈 버간, 밥 로스, 찰리 리차드슨 등 4명이다. 이중 버간과 버진스는 유권자들이 결정하도록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오로라시에서 담배를 구입하면 갑당 5.4센트의 점유세(occupation tax)를 부과했다. 오는 12월부터 적용되는 담배세는 점유세 명목 대신 3.75%의 시 판매세(city sales tax)로 부과된다. 콜로라도 주의회는 이전 회기에서 각 로컬(타운) 정부들이 주정부의 담배세금 지원을 계속 받으면서도 타운별로 담배세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HB 19-1033)을 승인한 바 있다.

       주정부는 현재 담배 1갑당 부과되는 20센트의 세금중 27%를 각 로컬정부에 할당해주고 있다. 오로라시의 경우, 올해 주정부로부터 할당받는 담배세는 63만3,713달러다. 일부 시의원은 이번 담배세 부활과 관련해 모든 새로운 세금 부과여부는 유권자들이 결정한다는‘납세자 권리장전’(Taxpayer Bill of Rights)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덴버의 세금 반대자들은 이번 결정이 콜로라도주 납세자 권리장전을 둘러싼 종착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담배세 건은 세금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것이므로 권리장전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버진스 시의원은 “세금증대를 원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않고 시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알리슨 힐츠 시의원은 시의회는 수도 수수료 등 여러 건의 세금문제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의사를 물은 적이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로라시가 담배세를 부활했음에도 주정부에서 종전처럼 담배세수입의 일부를 할당해줄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시정부와 시의회측은 담배세 부활로 인한 세수입이 17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돈은 이미 시 예산안에 반영됐다. 시정부 관계자는 만약 시의원들이 담배세 부활건을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결정하거나 주정부로부터의 담배세 할당금 지속여부에 대해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 9월 안으로 예산의 균형을 맞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니콜 존스톤 시의원은 “우리는 균형 예산을 해야 한다. 170만달러는 큰 돈이므로 나는 이 돈을 없애야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힐츠 시의원은 “시 예산계획안에 담배세 부활에 따른 세수입을 포함시키는 건은 수주일 동안 시의회 의제로 논의돼 왔다. 따라서 이 건으로 매우 놀랐다는 일부 시의원들의 반응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버건 시의원은 “전형적인 저소득층에다 세금을 낼 여유가 없은 흡연자들에게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인상이 흡연 습관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며, 흡연자들이 음식같은 생필품을 사는데 돈을 덜 쓰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로라시 관계자들은 담배값이 10% 오를 때마다 판매량이 5% 이상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트라이-카운티 보건국도 담배세 부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존 더글라스 트라이-카운티 보건국장은 담배 가격 인상은 청소년과 성인들의 흡연률과 구입량을 줄일 뿐 아니라 금연시도도 늘어나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내 담배 관련 사망과 질병의 증가, 의료비용 증가, 생산성 손실 등에 따른 타운과 주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그는 아울러 밝혔다. 힐츠 시의원은 시정부 관리들에게 향후 금연교육 캠페인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된 계획안을 작성해 다음 시의회 조례안 심의때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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