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혹은 불법 거주자는 제외 견해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출생시민권' 문제에 대해 "모든 법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반(反)이민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밀러 고문은 2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거론하며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밀러 고문은 많은 법학자가 미국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근거인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임시로 혹은 불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했고, 미국의 사법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밀러 고문은 "그것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 언제까지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놓을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문제를 거론할 당시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와 아기를 낳으면 '축하해요, 이제 아기는 미국 시민이네'라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서 "우리는 출생 시민권을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솔직히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와 불법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물론 부모가 학업과 근로 등의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다 태어난 아이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생시민권 제도는 미국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우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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