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3순위 동결되고, 종교이민은 중단
미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2019년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지난달 1~3순위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문턱에서 전격 2~3년씩이나 후퇴했는데 비해, 9월 문호에서는 1순위와 2순위는 1년이상 진전되고 3순위는 동결되었다. 반면 가족이민은 큰 폭의 진전으로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게 되었다. 또한 미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9월의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최종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취업 1순위에서 2017년 10월 1일로 정해져 전달보다 1년3개월 진전을 보였다. 취업 2순위 승인가능일의 컷오프 데이트는 2018년 1월 1일로 정해져 1년 진전 되었다.
취업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승인일 컷오프 데이트는 2016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다. 종교이민의 4순위는 9월에 비자불능(Unauthorized)으로 고지돼 한 달 동안 그린카드를 승인 받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취업이민 1순위는 2018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2순위에서 5순위까지는 모두 오픈되어 영주권 신청서(I-485)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 등을 계속 제출할 수 있다.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취업이민과는 달리 비교적 큰 폭의 진전을 이어갔다.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3년 1월 1일로, 접수가능일 (Filing Date) 은 2013년 5월 1일로 6개월과 2달 씩 진전되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년 7월 1일로 한 달 진전되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6월 1일로 다섯달 진전된 반면 접수가능일은 2014 년 10월 15일로 한 달 보름 진전되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7년 9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08년 1월 22일로 두 달10일과 한달 씩 진전되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11월 1일로 한달 진전된 반면 접수가능일은 2007 년 3월 8일로 두 달 3주가 진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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