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웨이저 콜로라도 검찰총장, 13개주와 연방정부 제소

      현금성은 물론 비현금성 복지수혜자에 대한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이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막기위해 콜로라도주를 비롯한 13개주 검찰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필 웨이저 콜로라도주 검찰총장은 최근 다른 12개주 검찰과 함께 워싱턴 연방지법에 공적 부조 규정 개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콜로라도주외에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뉴욕, 버지니아, 델라웨어, 매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 멕시코, 로드 아일랜드 등이 참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합법적 이민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혁해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합법적 이민자들의 미국 이민을 줄이고 이를 통해 미국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겠다며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 카드를 꺼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켄 쿠치넬리 국장 대행은 “자족과 자립은 아메리칸 드림의 가장 핵심”이라며 “자족, 성실, 근면은 미국의 근본으로 이민자들이 이를 보여왔기에 새 정책 또한 ‘성공적 이민’으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14개주 검찰총장(법무장관)들은 소장에서 “미국 이민법은 19세기부터 공적부조 수혜에 상관없이 허용해왔다. 개정안은 이 이민법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개정안 시행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경우 10월 15일부터는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도 영주권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미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비시민권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민인권단체 ‘원 아메리카’의 리치 스톨즈 사무총장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민 가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되돌리는데 만도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민자 가정은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부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용을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톨츠 사무총장은 “우리는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전에 제동을 걸어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