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프로그램 무상 교육 등 올 7월부터 공식 발효

      올해 들어 콜로라도 주의회에서는 총 460개의 각종 법안들이 통과됐으며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이 완료됐다. 이중 대다수는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다음은 오로라 센티널이 최근 보도한 주요 법들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SB19-170: 대학지원자 범죄 이력 완화
      이 법은 고용주들이 구직자들의 범죄 이력에 대해 묻지 못하도록 하는 관행을 대학생 지원자의 범죄와 징계기록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주립대학들은 이제 지원자들에게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전에 재학했던 대학시절의 범죄나 징계 이력에 대해 묻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대학들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심각한 범죄와 관련된 미결 혐의와 유죄여부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다.

▶SB19-175: 교통법에 경범죄 추가
      콜로라도주 교통법에 새로운 경범죄가 추가됐다. 부주의 하거나 산만한 차량 운전자가 주행중 도로상에서 취약한 주민들(보행자, 자전거 및 스쿠터 운전자, 구급대 등 비상 대응자, 도그 워커 등)에게 심한 부상을 입힌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즉, 이 법 위반자들은 운전 개선 수업을 듣고, 사회봉사활동을 해야하며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고, 1년 동안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HB19-1262: 유치원  무상 교육
      콜로라도주내 5~6세 아동들에게 종일(full day) 유치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로라를 지역구로 둔 론다 필즈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이 발효됨으로써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현재 콜로라도주에서는 일부지역에서는 종일 유치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다수는 재정적인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법은 유치원 종일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2억 달러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B19-1263: 마약범죄 처벌 완화
      내년부터 발효되는 법으로 마약 소지 분량이 적을 경우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 법이 발효되면 헤로인, 코카인, 아편, 그리고 기타 마약류(스케줄 1, 2 약물)를 4그램 미만으로 소유하다 적발된 주민들에게 현행 중범죄 대신 경범죄(misdemeanor)를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마약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딜러는 여전히 유통과 관련된 중범죄로 기소된다. 이 법안은 연간 1천만 달러의 주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HB19-1265: 제설차량 과속추월 처벌 강화
      올 겨울부터 실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은 겨울철 과속 운전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이 법은 제설차량들이 작업을 실시중인 도로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적발되면 현행 클래스 B에서 격상된 클래스 A 교통위반혐의로 입건된다. 물론 처벌도 그만큼 무거워진다.

▶HB19-1267: 임금 미지불 고용주 처벌 강화
       노동자들에게 2천 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고용주들은 이제 중범 절도죄로 기소될 수 있다. 이 조치는 임금 미지불 총액이 2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 이 관행을 표준 중범죄 절도와 동일시함으로써 임금 절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입법됐다. 이 법은 인신매매 위원회가 적극 지지했다.

▶HB19-1290: 이발사, 미용사의 외국 경력 인정
      이 법은 이발사와 미용사가 다른 나라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으면 허가증 시험(certification test)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B19-176: 대학학점 이수 용이
      콜로라도주 고교생들은 고등학교 재학중 대학 학점을 받는 것이 더 쉬워지게 된다. 이 법은 로컬 교육당국인 고교재학생들로 하여금 대학 과정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주정부 교육당국 또한 콜로라도 전역에 동시 등록 기회를 설명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해야 한다. 주내 모든 학군들은 2020~21학년도부터는 시행해야 한다.

▶SB19-185: 매춘 관련 벌금 유예
      오로라 출신 론다 필즈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미성년자가 매춘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밝혀질 경우, 벌금을 유예시켜 주는 내용이다. 이 법은 효용성 확인을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SB19-235: 자동 유권자 등록
      7월 1일자부터는 콜로라도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유권자 등록도 자동으로 된다. 주정부는 22만 달러를 들여 운전면허증을 딴 주민들을 유권자로 자동 등록할 예정이다. 유권자 등록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관련 양식을 작성해 관할 카운티 서기관실에 우송하면 자동등록 절차를 거부할 수 있다.

▶HB19-1033: 담배구입 21세이상
       이 법의 제정으로 콜라도주내 잎담배나 전자담배 구입 가능 연령이 현행 18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벌금부과를 피하기 위해 담배제품을 판매업소들의 신분증 확인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SB19-188: 유급 휴가 관련 연구
      콜로라도주에서의 전면적인 유급휴가 관련한 법 제정 논의는 다음 주의회 회기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주의원들은 유급 휴가 프로그램이 변경될 경우, 유급 가족 휴가과 유급 의료휴가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연구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제3자 연구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승인하고 있으며 이 둘은 유급 가족휴가를 주에서 어떻게 시행할지를 연구,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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