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의 사진을 찍어 톨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 도로인 E-470가 그 동안 원성을 샀던 미납자 및 체납자에 대한 벌금을 완화하기로 했다. E-470는 지난해 7월부터 유인 톨요금 징수 부스를 없애고 대신 자동차 번호판의 사진을 찍어 톨요금 청구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정책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제때 톨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운전자에게는 톨요금 하나당 벌금 70달러에다 행정 수수료 7달러를 붙여서 청구해왔다. 이를 다시 말하면, 4번 E-470를 지나간 운전자가 이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경우, 한번당 $2.50씩 총 10달러의 톨요금에다 280달러의 벌금, 28달러의 행정 수수료 등 도합 318달러의 무거운 톨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다한 청구에 대해 E-470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지난 6월 초 E-470측은 미납자에 대한 다음 번 청구서에 5달러의 연체료만을 물리기로 했다. 만약 그 청구서 요금도 제때 납부되지 않는다면, E-470는 연체된 톨 요금 하나당 25달러의 벌금을 물리되, 행정 수수료는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4번의 미납 톨요금이 있는 운전자의 총 납부 금액은 110달러로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E-470가 최근에 변경한 이번 정책은 볼더에 사는 브라이언 머피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머피는 2009년 12월에 한번, 2010년 3월에 한번 이렇게 두번 E-470를 이용했으며, E-470 카메라는 머피의 차량이 도합 6번 톨을 통과했음을 기록해 총 $13.50를 부과했다. 문제는 머피가 E-470로부터 톨요금 청구서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데 있다. 머피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톨요금 청구서가 6월에 날아왔으며 청구서에 찍힌 요금은 $13.50이 아닌 $475.50이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E-470가 $13.50의 톨 요금 위에다 톨 이용 한 건당 70달러씩의 벌금과 7달러씩의 행정 수수료를 붙였기 때문이다. E-470는 머피에게 청구서를 콜렉션 에이전시에 보내겠다고 위협을 가했고, 이 때문에 머피는 울며 겨자 먹기로 E-470와 합의해 241달러를 내는 것으로 끝냈다. 머피는 이번에 새로 정책을 바꾼 E-470에게 톨 요금을 제한 나머지 벌금을 환불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E-470는 올 가을에 유료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더 봐주기 위해 벌금을 부과하기 전 톨요금을 내는 기간을 연장하도록 정책을 수정하는 것도 계획 중이다. 또 라이센스 플레이트 톨 어카운트를 만들어 요금을 미리 충전시켜 놓아, 이용할 때마다 돈이 차감되도록 하는 정책도 곧 선보인다. E-470측은 도로 이용자들에게 벌금을 물려 돈을 버는 것보다 톨 요금을 정상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최대한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해서 수정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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