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소지자들 주장, 연방법원 소송제기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취업(H-1B) 비자 소지자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발급 중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당국이 고의로 EAD 카드 신청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H-4 소지자 4명은 지난 6일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불법으로 EAD 카드 신청서인 I-765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3월11일부터 H-4 EAD카드 갱신 신청자에 대해 지문 채취를 의무화하는 등 절차를 까다롭게 강화했다. 또 H-1B 비자를 갱신하면서 배우자의 H-4 비자와 EAD 카드 갱신을 같이 급행으로 신청할 경우 바로 기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비이민 비자 갱신 및 연장 신청서(I-539)과 I-765를 심사하는데 각각 24분과 12분이면 되는데 이민국의 처리기간 현황에 따르면 8개월 보름이나 걸린다”며 “이는 고의적 지연”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민국의 이같은 행정처리로 인해 EAD 카드 갱신을 하지 못한 H-4 비자 소지자들은 직장과 건강 보험을 잃고 운전까지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H-4 카드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중단 폐지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OMB의 심사를 거쳐 최종 시행되면 10만 명의 H-4 비자 소지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