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고양이 발톱을 제거하는 수술을 법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뉴욕주가 동물복지를 위해 고양이 발톱 제거술을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주의회는 이날 고양이 발톱 제거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발톱 제거술을 한 수의사에게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법안은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주지사 대변인 등은 그가 법안을 검토한 뒤 서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이를 키우는 주인들은 딱딱한 것을 긁는 고양이의 습성 때문에 집안의 가구, 물건에 흠집이 난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을 하곤 한다. 그러나 고양이 발톱 제거술은 단지 발톱을 잘라내는 게 아니다. 고양이 발톱은 사람과 달리 뼈에 붙어있기 때문에 발톱과 연결된 발가락 마디에서 뼈와 힘줄, 신경을 잘라내야 한다.

      현재 미국에 있는 고양이 4분의 1 이상이 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수년간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온 뉴욕주 하원의 린다 로즌솔 의원은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이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라며 “뉴욕의 고양이들이여, 발톱을 드러내라”라고 말한 바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동물복지 옹호론자와 일부 수의사 등도 뉴욕주가 이를 금지하면 다른 주도 동참할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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