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크리에이션 센터 3개월 패스와 교환

     브룸필드 시가 10대 청소년들의 전자 담배 흡연을 막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권장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브룸필드 청소년들이 전자 담배 및 흡연장비(vaping device)를 가져오면 3개월짜리 레크리에이션 센터 패스와 교환해주는 행사를 펼쳐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행사는 폴 데르다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지난 3일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열렸다. 관계자들은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으며, 가지고만 오면 무조건 패스와 교환해줬다”고 밝혔다. 콜로라도의 고등학생들이 베이핑이나 전자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의 두배나 된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국 37개 주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베이핑이나 전자담배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펼쳤는데, 콜로라도 고등학생 26%가 현재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국 평균은 13.2%였다.

      반대로 콜로라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10대 학생들의 수는 줄어들었다. 2017년에 담배를 피운다고 답변한 콜로라도 고등학생의 비율은 단 7%에 불과했다. 2년 마다 실시하는 건강한 콜로라도 아이들(The Healthy Kids Colorado) 설문조사에서  87%의 10대들은 흡연이 “위험하다”고 답변했으나, 베이핑이 “위험하다”고 답변한 학생의 비율은 50%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 당시 편의점과 수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전자 담배의 90%는 제품 겉면에 명시를 하든 명시를 하지 않든 실제로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다. 현재 연방 규정에 의해서 전자 담배는 니코틴 함유 여부를 제품 겉면에 표기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 8월 10일부터 전자 담배 역시 미 식품의약청의 새로 생긴 법에 의해 니코틴 함유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참고로 전국을 비롯해 콜로라도에서 전자 담배는 담배 제품으로 간주되어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리스 주지사에 대한 비난으로 풀이된다. 주지사 사무실 측은 이민단속국의 이러한 반응을 “주전자가 잠시 끓어오르는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주지사 측은 “이 법은 법이 이미 요구하고 있는 기존 관행을 법으로 규정했을 뿐”이라며, “이민단속국과 트럼프 행정부는 거짓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주지사는 캠페인 기간과 입법 회기동안에도 꾸준히 콜로라도가 불체자들의 성역 주가 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경찰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계속해서 연방 이민당국에 협조하게 된다. 이민단속국의 억류 요청은 판사가 서명한 법원 명령이 아닌 다음에는 자발적인 요청에 불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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