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직계가족 대폭 진전

       국무부가 발표한 2019년 6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유일하게 컷오프 데이트가 있는 1순위에서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2018년 4월 22일로 7주 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은 2018년 9월 1일로 지난달과 같아 동결 되었다. 석사학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되었다. 취업이민 4순위중에서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취업이민 5순위 가운데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도 6월에는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되었다.

      6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가족이민이 전달보다 비교적 대폭으로 진전돼 승인가능일은 6주내지 최대 14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1주내지 최대 1년8주까지 개선되었다. 가족이민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2년 2월 15일로 5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2년 10월 8일로 6주 진전 되었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7년 7월 15일로 8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년 3월 8일로 1년8주로 가장 큰폭으로 진전 되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3년 5월 13일로14주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2014 년 8월 8로 1주 진전 되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06년 12월 22일로 6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7년 8월 22일로 8주 진전되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승인 가능일이 2006년 4월 1일로 6주 개선되었으며 접수일은 2006 년 12월 1일로 8주 진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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