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마감된 2018년 개인 소득세 보고는 트럼프 세제개편안 (Tax Cuts and Jobs Act, TCJA)이 처음으로 적용되어서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트럼프 세제개편은 지난 3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안일 정도로 방대한 영역에 많은 변화가 있는 관계로 세부적인 지침이 더디게 나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이 자신에게 적용될 사항들을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없이 세금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예상치 못하여 납세자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득세 보고는 최소 2022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인지하셔야 할 사항 몇가지를 소개 합니다.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 인상 및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 삭제
     2018년 개인 세금 보고의 가장 큰 변동 사항입니다. 2017년에는 표준 공제액(Standard Deduction $12,700) 또는  항목별 공제액 (Itemized Deduction) 중 많은 쪽을 선택하고 일 인당 $4,050 의 인적 공제액을 적용하는 방식이었지만, 2018년부터는  부부공동인 경우 표준 공제액이 $24,000 (개인 $12,000) 으로 증가하고 항목별 공제액이  표준 공제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항목별 공제액을 사용 할 수 있지만, 인적 공제는 삭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제액은 없습니다. 이를 실제 세금 보고에 적용해 보면 모든 납세자들이 해택을 보는 것이 아니며 인적 공제가 없어져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목별 공제액이 $16,000 이며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017년에는 총 $32,200 ( = $16000 + (4*$4,050)) 의 해택을 볼 수 있었지만 2018년 세금 보고시 공제액은 총  $24,000 로 줄게 됩니다.
 
▶자녀 / 부양가족 세액 공제 (Child / Dependent Tax Credit)
      앞서 설명드린 인적 공제 삭제의 대안으로  2017년 최대 $1,000 이었던 16세이하 자녀 세액 공제를 2018년부터는 자녀의 경우 일 인당 최대 $2,000 까지,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 가족인 경우 최대 $500 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 해야지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혹은 부양가족 1명인 경우입니다)
 
      - 자녀 세액 공제 $2,000 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부양 자녀가 SSN 을 소지한 만 16세 이하이며  세액 공제 이전 납부 세액이 $2,000 이 넘는 경우
 
      -부양 가족 세액 공제 $500 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녀 세액 공제에 해당 되지 않는 자녀 (SSN 없는 경우는 ITIN을 부여받아야함) 혹은 SSN 또는 ITIN을 부여 받은 부양 가족이 있으면서 세액공제 이전 납부 세액이 $500 이 넘는 경우
 
      자녀 세액 공제 중 세액 공제 이전 납부 세액이 $2,000 이 넘지 않는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최대 $1,400까지 해택을 받을 수 있으나 지면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전에는 ITIN 이 없는 자녀가 있는 경우 세금 보고시 ITIN 을 신청하고 ITIN을 받은 후에 자녀 세액 공제를 신청 할 수 있었으나, 2018년부터는 세금 보고를 접수하는 시점에 ITIN 이 반드시 있어야만 수혜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 감면 해택 (Qualified Business Income, QBI)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을 국내로 다시 유치하여 미국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트럼프 세제개편안은 주식회사  법인세율의 대폭적인 인하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C’ 형태의 주식회사에게만 부과하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사업 형태 (세법상 ‘Pass- Through Entity’로 볼 수 있는)인  자영업자 (Sole Proprietorship), 유한 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동업회사 (Partnership), S  주식회사 (S- Corp)에게 사업 소득 (Qualified Business Income, QBI) 중  일정 비율 혹은 일정 금액을 개인 소득세 계산 시, 과세 소득을 감면해  주는 조항 (Section 199A)이 신설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사업 소득을 의미하며 한국 혹은 미국 이외의 곳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과 미국내에서 발생한  양도, 이자, 배당, 환차익, 급여 소득 등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사업 소득의 20%가 개인 소득 보고시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트럼프 세제개편안은 실질적으로 소득세율 감소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급여 원천징수액도 줄어들어 매번 급여 수령 시에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실제로 받게 되었지만, 소득세 보고 시 원천징수액 감소에 따라 환급액이 줄어 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세법상의 외국인은 표준 공제를 사용 할 수 없고 제한적인 항목별 공제와 인적 공제만 사용 할 수 있었지만 인적 공제가 없어져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와 세법상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원천 징수액을 늘리는 것도 수동적이지만 2019년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건강보험 미 가입에 따른 벌금제도가 없어지는 것도 인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절세 계획은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개개인에 따라 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