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비 28% 증가, ‘음주운전’동일 처벌

     캘리포니아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우려를 낳아왔던 운전자들의 마리화나 사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LA 경찰국(LAPD)이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LAPD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지난해 1월 1일부터 6개월간 LA 시 전역서 마리화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을 하다 적발된 케이스가 전년 동기 대비 28.0%가 증가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APD는 우선 프리웨이 곳곳 전광판에 ‘Drive high, Get a DUI’(환각 상태에서 운전은 단속의 대상)이라는 안내를 시행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강력한 단속계획을 밝혔다. 

     현행 주법은 차량 내 마리화나 소지 규정은 술에 적용되는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 다시 말해 운전 중에 마리화나를 피울 수 없다. 또 마리화나를 피운 뒤 환각 상태에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도 안 된다. 또한 그리고 마리화나가 든 용기를 뚜껑이 열려 있는 상태로 차량 내에 두는 것도 불법으로, 마리화나 판매업체에서 구입을 한 후 겉포장이 뜯지 않는 상태에서 집에까지 가져가는 것만 허용된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관련 사고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와 적발장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선에서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음주 측정과 같이 간단하게 조사 후 적발할 수 있는 장비가 마리화나 등의 환각운전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마리화나 환각에 의한 운전자 적발에 경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주 전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가 합법화 이후 3~4배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마리화나 흡연은 음주와 달리 휴대용 측정기로 적발할 방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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