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6세부터 표준공제에도 추가 혜택

     은퇴자들도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더욱 스마트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30년 만에 세법이 대폭 바뀌어 소득세 신고에 유의하지 않으면 세금부담이 더 늘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내년 세금보고를 위해서라도 절세 방법을 알아두면 유리하다.

◆ 표준공제 확대
      국세청(IRS)은 지난 세금보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퇴자 대부분이 세금보고시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분 모기지 융자 상환이 끝나 항목별 공제를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세법으로 표준공제액은 부부공동 보고시 1만2,7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개인은 6,350달러에서 1만2,000달러로 두 배 정도 늘어났다. 특히 66세부터는 각각 2,600달러와 1,600달러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
     표준공제를 선택한 은퇴자도 기부금 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70.5세 이상의 시니어는 연간 10만 달러까지 개인 은퇴계좌에서 자선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자는 개인은퇴계좌(IRA) 인출금을 과세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고 IRS로부터 은퇴연금최소인출(RMD)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다.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만 70.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찾도록 한 연방 세법 규정이다. 인출한 돈은 이미 세금을 낸 부분을 제외하고 소득세가 부과된다. 주의할 점은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를 특별세(excise tax)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 학자금 529플랜
     529플랜의 정식 명칭은 529 칼리지 세이빙 프로그램(529 College Savings Program)이다. 529플랜은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 손자와 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싶다면 529플랜 계좌에 돈을 적립해 주면 된다. 개정세법에서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비로 확대됐다. 단,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면세로 찾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학생 한 명당 1만 달러로 제한된다.

◆ 증여·상속 면세 한도
     증여(gift) 및 상속(estate)에 대한 면세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2017년에 549만 달러이던 것이 2018년엔 1,118만 달러로 늘었다. 또 올해는 이마저도 물가 조정분이 반영되면서 1,140만 달러로 더 늘어났다. 부부의 경우엔 상속 면세 한도액이 2,280만 달러나 된다.

◆ 의료비용 공제 축소
     의료비용 지출에 대한 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2017년과 2018년까진 지출한 의료비용이 조정총소득(AGI)의 7.5%를 넘는 금액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방의회의 연장조치가 없는 한 2019년 공제 기준은 다시 10%로 돌아간다. 따라서 의료비용 지출이 많은 시니어들에게는 세금 혜택이 줄게 되는 셈이다.

◆로스IRA로 전환 취소 불가
      일반(traditional) IRA를 가끔 개인 사정에 따라 로스(ROTH)IRA로 전환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랬다가 본인 상황이 다시 바뀌거나 마음이 변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전환 조치를 취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세법에서는 취소가 안돼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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