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사내이사 연임안 2.5% 부족으로 부결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관심이 집중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2.5% 남짓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경영권을 지켜내지 못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이날 조 회장의 연임 실패는 특히 최근 한층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율이 11.56%, 외국인 주주 20.50%, 기타 주주 55.09% 등이다.  조 회장의 연임안 부결은 전날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주와 소액주주 등도 조 회장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앞으로 대한항공 이사회 멤버로 참여가 불가능하며, 사내이사 추천 등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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