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 김, 박준서 소송 내용 6가지 전부 패소판결 받아

      ▶ 법원은 명예훼손 및 극도의 무모한 행동의 각 주장에 대하여 원고 박준서의 패소 및 피고 US Anpmedia Inc 및 김현주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다.  
     
     콜로라도 주 한인회장인 바비 김과 박준서는 주간 포커스(US ANP MEDIA INC DBA WEEKLY FOCUS)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주간 포커스와 김현주 사장을 고소했다.  이 두 사람은 당초 김현주 사장 외에도 노우회관 매각설에 관련한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박선목 기자, 편집부 직원 2명, 그리고 전 노우회 총무 김종호씨까지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바비 김과 박준서는 김현주 사장을 제외한 모두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면서, 쓸데없는 고소를 남발해 온 그들의 습관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1월 14일부터 덴버 카운티 법원에서 5일간 열렸다.  법원은 "주간 포커스는 한인사회내 공적인 문제에 대해 언론의 역할을 했으며, 바비 김과 박준서는 자신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고소 내용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 면서 바비 김과 박준서가 고소내용 6가지 전부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 조영석 전 한인회장, 이승열 전 한인회장, 박헌일 전 한인회장, 조석산 현 한인회장, 박선목 기자, 김숙희 한인회 이사장 등이 주간 포커스 측의 증인으로 나서 한인사회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섰다.

     이번 재판에서 주간 포커스와 김현주 사장을 대변한 마크 라이다(Mark Lyda) 변호사는 "우선 모든 소송의 내용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대단한 결과이며, 이번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재판"임을 강조했다. 그는 “바비 김과 박준서 두 사람은 김현주 사장이 그들에 대한 거짓말을 신문에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의 진술은 세 가지이다. 첫째, 바비 김과 박준서가 2007년 한인회관 건물 매각 자금을 모두 사용했다. 둘째, 바비 김은 김현주 사장에 대해 박준서의 도움으로 욕설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셋째, 바비 김과 박준서는 김현주 사장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으로 가득 찬 익명의 편지를 두 번이나 써서 배포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 결과 판사는 바비 김과 박준서가 이 소송을 통해 주장한 모든 것에 대해 김현주 사장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라이다 변호사는 이 사건의 의미를 “이 재판의 핵심은 헌법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있으며, 수정 헌법 제 1 조의 가치를 따른 것이라고 본다”라고 설명하며 “변호인으로서 김현주 사장을 용기있는 언론인으로 존중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건에서 주간 포커스의 김현주 사장 측의 어려움에 대해 라이다 변호사는 “바비 김과 박준서의 변호인들 또한 능력이 뛰어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도 바비 김과 박준서 측은 김현주 사장을 상대로 200 만 달러 상당의 배상금을 제기했다. 상당히 리스크가 큰 시작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데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핵심이었다고 본다. 혹자는 소송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리고, 또한 많은 비용이 들며,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 한다. 그러나 이런 철저한 준비가 진실을 밝혀 내고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즉, 수많은 증인과 증거들이 있었고, 이에 따르는 모든 작은 세부 사항들을 검토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또한 우리 측 증인들은 대단히 헌신적이었고, 신뢰할 수 있었고, 사려 깊었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라이다 변호인은 말했다.

      이어서 라이다 변호사는 “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주간 포커스가 바비 김과 박준서의 행각에 대해 기사화함으로써 한인 사회에 이들이 벌인 일들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즉, 대중은 알 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라며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들려주었다.
끝으로 변호인 라이다 씨는 이 사건을 통해 “한인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일을 하는 동안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즐거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지난주 수요일에 공시된 판결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본 사건은 공인 또는 대중적 관심사가 포함된 명예훼손 사건이므로 헌법에 의한 일부 특권이 적용되는 사건이다. “이러한 경우 미국의 대법원은 개인의 명예보호와 대중적 관심사에 대한 제한없고, 활동적이며, 광범위한 토론을 유도하는 언론의 기능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원고에게 훨씬 높은 증명의 책임이 적용되며,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증명을 해야 한다”


<바비 김 - 패소>

◈ 한인회관 매각건 ◈
법원, "한인회관 매각시 핵심 역할을 했다는 보도는 명예훼손 해당 안 돼"

      37. 2017년 한인회 매각 및 매각대금의 사용에 대하여 바비 김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기사와 관련 ‘핵심’, ‘중심’ 또는 ‘주요’ 역할로 규정한 그 자체로는 범법행위자라는 의미를 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38. 2017년 3월 30일자 ‘이유 있는 의심’이라는 기사가 불명예스런 매각에 바비 김을 연계했다는 주장도 한인회 소송 및 회관 매각건에 대한 다수의 증인 및 피고, 김현주, 자신도 법정에서 바비 김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그와 같은 주장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39. 한인회관 매각 대금에 대하여 피고가 묘사한 사용내역 그 자체는 횡령이나 불법 행위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기사에 바비 김과 박준서가 “자기들끼리(by themselves)” 썼다고 명시한 것도 실제 변호사비 및 통역비와 같이 실제로 발생된 사실을 묘사하고 있기에  같은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40. 설사 ‘자기들끼리’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원고는 그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바비 김의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다.

◈ 익명의 찌라시 ◈
법원, 바비 김이 찌라시 작성에 개입했다는 정황 증거 수긍
바비 김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본인 주장 증명 못해

      41. 바비 김은 찌라시를 자신이 썼고 박준서가 돌렸다고 하는 2017년 기사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42. 피고는 비록 바비 김이 그 찌라시를 썼고, 박준서가 타이핑을 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냈지만, 단 한번도 신문에 찌라시를 게시한 적이 없다. 43. 피고는 2017년 4월 27일, 5월 4일 등 그와 관련된 기사를 신문에 게재했다. 44. 그렇지만, 욕설편지와는 달리, 피고는 찌라시의 어떤 내용도 신문에 인용하거나 소개하지 않았다. 기사는 찌라시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소문’이라는 표현을 썼다. 45. 따라서 피고의 그와 같은 기사는 기껏해도 외연적인 증거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법원은 그와 같은 기사가 그 자체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46. 법원은 위와 같이 법적기준의 판단을 하였지만 바비 김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47. 찌라시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증명의 부담은 바비 김에 있는 한편, 지라시의 내용, 바비 김과 김현주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의 제시된 자료를 볼 때 바비 김이 실제 그 찌라시를 작성했음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황적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 48. 또한 피고가 찌라시의 작성자가 바비 김이라는 악의적인 기사를 썼다고 하는 것도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 물론 박헌일은 바비 김과의 관계 및 여러 정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김현주는 박헌일의 그와 같은 정황적인 신빙성의 취약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박헌일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박헌일만의 특수한 입장에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 및 이유를 고려하였고, 기타 욕설편지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 찌라시의 배포 시점, 찌라시가 다루고 있는 대상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찌라시 작성자에 대하여 바비 김이 자신의 주장을 충분하게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본다.

◈ 욕설편지 ◈
법원, "바비 김은 자신이 쓴 말(편지)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아이러니한 주장을 하고 있다. 욕설 편지가 부분적으로 보도되었든 전체로 나왔든
김현주를 비하하고자 했던 편지 의도는 바뀌지 않는다"

      49. 바비 김은 자신이 작성한 욕설편지에서 가장 심한 욕설부분을 신문에 낸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50. 욕설 편지를 바비 김이 작성하였고, 피고가 신문에 게시하였다는 것은 쌍방의 이견이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바비 김은 자신이 쓴 말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비 김의 주장은 피고가 자신의 글을 왜곡하여 다른 표현을 썼거나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했을 때만 가능한 주장이다. 51. 욕설편지가 박헌일이 녹음한 내용을 예를 들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욕설편지와 박헌일 녹음의 유일한 공통점은 죽이겠다는 협박과 온갖 욕설로 장식하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욕설편지에서 두드러진 것은 개인적으로, 직업적으로, 성적으로 정확하게 김현주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54. 바비 김이 욕설편지를 단순한 ‘예’로 하기 위하였다고는 하지만 법원은 욕설편지에 포함된 그 내용을 실제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은 바비 김이 공언한 단순한 ‘예’라는 것은 최악의 욕설로 김현주를 비방하고 공격하기 위한 진정한 의도와 목적을 가리기 위한 구실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법원은 바비 김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욕설편지를 신문에 게재한 것이 욕설편지의 의미나 의도를 변화시키지 않았다고 본다.


<박준서 - 패소>

◈ 한인회관 매각건 ◈
법원 " 박준서 주장 명예훼손 해당 안 돼"

◈ 익명의 찌라시 ◈
법원, 박준서가 바비 김과 함께 찌라시 편지를 작성하고 배포했을 가능성 인정

◈ 욕설편지 ◈
법원, 한글 맞춤법에 취약한 바비 김은 혼자 편지 작성하기 힘들고,
박준서의 도움 가능성 있다고 판단


       59. 위의 37번과 같은 이유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본다. 63. 위의 42-45번과 같은 이유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본다. 65. 결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황적인 증거로 볼 때 박준서가 바비 김과 함께 찌라시를 작성하고 배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0. 욕설편지의 작성과 전달에 박준서가 개입되었다고 한 것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해도 피고가 실제로 기사를 쓸 당시에 허위 사실인 것을 알고 있었으며, 또는 사실여부에 대하여 무모한 행동으로 악의를 갖고 그와 같은 기사를 발행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헌법에 의하면 허위의 사실로 판결되었다고 할지라도, 작성자가 그 허위 사실을 알았으면서 의도적으로 무모한 행동으로 작성한 경우가 아니면 사후에 발견된 불리한 사실을 적용할 수 없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알았거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무모한 행동으로 기사를 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71. 박준서는 위와 같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수조건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판               결

     ▶ 법원은 명예훼손 및 극도의 무모한 행동의 각 주장에 대하여 원고 바비 김의 패소 및 피고 US Anpmedia Inc 및 김현주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다.

      ▶ 법원은 명예훼손 및 극도의 무모한 행동의 각 주장에 대하여 원고 박준서의 패소 및 피고 US Anpmedia Inc 및 김현주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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