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져

       취업이민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상한제(per country limit)를 철폐하는 법안이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을 지지하는 연방 의원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 의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방 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H.R.1044)에 지지서명을 한 하원의원이 21일 현재 14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발의 당시 서명한 의원이 11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2주도 채 되지 않아 32명이 서명에 가세한 것으로, 앞으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현재 국가별로 제한을 두고 있는 7%의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폐지하고, 가족 영주권의 7% 상한선을 15%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별 쿼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는 인도와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 출신 영주권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별 쿼타 상한제가 폐지되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대기기간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취업 이민 신청자가 많은 중국 등 4개 국가들은 7%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풀리면서 영주권 우선 일자가 크게 앞당겨져 영주권 수속이 빨라지게 되지만, 쿼타 상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국 등 기타 국가 출신자들은 취업 영주권 대기기간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공화당 케빈 요더 세출소위원장 주도로 포함된 이 조항은 ▲취업이민 영주권의 출신국가별 7% 상한제를 폐지하고, ▲가족이민 영주권의 7% 상한제를 완화하는 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과 유사한 법안은 연방 상원에도 발의된 상태다. 마이크 리(공화) 의원과 카말라 해리스(민주) 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해 놓고 있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백악관도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 연방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쿼타 상한제 폐지 주장은 인도, 멕시코, 중국 등 상한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 기회균등을 명분으로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주장해왔다. 한편 취업이민 영주권 7% 상한제 폐지안은 지난 2017년도에도 하원에서 발의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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