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의견은 한결같다. 가능하다면 H1b 비자를 유지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다. 물론 영주권 신청을 했다면 신분은 영주권자 대기자라는 신분으로 확보가 되며 해외 여행도 허가서 발급 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H1b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비용도 고려해야 할 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취업비자의 연장을 권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첫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영주권 서류가 100% 승인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세상에 100%의 확률을 나타내는 것은 별로 없다. 현재와 같이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서류자체 보다는 다른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해고가 될 수도 있으며 회사가 파산을 하거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다. 이때 많은 해고가 있었다면 이것 또한 영주권서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서류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즉, 노동허가증의 발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이다. 노동허가증은 단순히 영주권서류인 I-485 가 접수 되었기 때문에 발급되는 지극히 절차적인 서류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허가증의 발급으로 영주권서류의 승인을 점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I-140 서류 승인 후가 안전하다고 볼 수도 없다. 최근에는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에서 거부가 될 확률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다. 이혼, 배우자의 사망, 또는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주권 신청 후 영주권 발급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위의 경우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늘 접하는 상황들이며 그 누구도 위에서 언급한 상황이 발생할지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때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다른 비자로의 변경과 유사시 일단 귀국 후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만 일단 영주권자 대기자 신분만을 가지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당히 난감하게 된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결격사유 땐 노동허가서 취소

이민서비스국(USCIS)이 취업이민 수속 도중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이미 승인받은 노동허가서까지 취소시키고 있다. USCIS는‘연방노동부가 노동허가서를 승인해 취업이민 신청서를 접수했어도 서류 검토 과정에서 합당하지 않을 경우 이후에라도 이를 취소시킬 수 있다’는 지침서를 각 지부에 전달했다. 연방노동부도 이같은 내용을 노동허가서를 신청한 고용주에게 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USCIS가 다른 행정 부서에서 승인한 서류를 취소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던 만큼 이번 조치는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취업이민 신청자는 무조건 추방시키겠다는 강경한 의도로 분석된다.

USCIS의 한 관계자는 “자격조건에 미달되는데도 허위서류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노동허가서를 신청해 승인받는 케이스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민수속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이 드러나면 추방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1B 유효기간은 최대 6년인데 취업이민을 신청중임을 알리는 노동허가서와 이민신청서(I-140) 접수증을 제출하면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노동허가서가 취소되면 비자갱신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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