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모든 총기 구매자와 양도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총기규제 강화법안을 통과시켰다. 13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는 이날 9시간의 토론 끝에 찬성 21표 반대 14표로 총기규제 강화법안을 가결시켜 하원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지난 수년동안 총기규제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를 담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조치는 총기규제를 최우선 이슈로 삼겠다고 공약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이후 추진한 최초의 입법 가운데 하나다. 이날 하원 법사위는 3일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총기 구매를 허용하는 현행 신원조회법의 예외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23 대 15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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