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빨리하는 것이 유리

      28일부터 세금보고 접수가 시작됐다. 하지만 사상 최장 기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일시 정지) 여파로 정상적인 소득세 신고와 환급 절차가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패스스루 기업에 대한 20% 세금 공제 시행세칙 등이 최근에야 확정되면서 일부 세무 전문가들조차 바뀐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일부 납세자들은 조기 접수가 유리한지 아니면 좀 지켜보다 중후반 쯤에 보고하는 게 안전한지에 대한 고민까지 하는 실정이다. 세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납세자들이 올해 세금보고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  조기 신고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신속히 하는 게 환급액도 빨리 받고 소득세 신고 사기도 피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올해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수입원이 월급과 이자 소득 정도로 간단해 복잡한 세제 혜택 항목이 없는 경우에 조기 접수가 더 낫다.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수혜자들은 법에 따라서 추가 검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급을 좀더 일찍 받으려면 빨리 접수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2018년 발효된 개정세법은 3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변화였지만 충분한 준비 및 검토 시간 없이 2017년 12월 승인 후 그 이듬해 바로 시행됐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국세청(IRS) 직원들이 세금보고 관련 교육 및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일부 세무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초기에 대혼란도 예상된다며 괜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상황을 좀 더 관망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 환급액 규모
      소득세율 인하와 표준공제 증대로 환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 하지만, 원천징수액(withholding)을 개정세법에 맞춰 조정하지 않았다면 되레 세금과 벌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자녀의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액에 큰 차이가 발생해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다행히 국세청(IRS)이 원천징수 세금과 예납 세금 과소 납부에 대한 과태료를 잠정 면제해 준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즉, 내야 할 세금의 85%까지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미납한 15%에 대한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외 항목별 공제가 다수 폐지됐고 가장 많이 활용됐던 지방세(SALT) 공제 혜택이 1만 달러 상한선에 묶이면서 세금 부담이 더 커진 경우도 있다.

◆ 전문가 도움
       세법이 수십 년 만에 대폭 바뀌었고 바로 발효되면서 시행세칙과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규정들이 좀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패스스루 20% 공제도 수혜 대상 업체 목록과 인정 소득 기준도 최근에 확정되고 세칙 해석에 주의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납세자별로 증세나 감세 또는 절세법이 다를 수 있어서 올 세금보고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다른 세금보고 때보다 더 필요할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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