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판매 도수 규제 해제, 최저 임금 인상 등

     2019년 1월 1일부터 콜로라도인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법안이 변경된다. 우선 주유소, 편의점, 일반 상점에서 알콜도수 3.2도 이하의 맥주만 판매되던 규제가 풀리고, 운전면허 취득시 소셜시큐리티 번호 사용,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등 새로 시행되는 법안들을 정리해 본다.

<알코올도수 3.2도 이상 맥주 판매 규제 풀려>
     2016 년 통과된 상원 법안 197 호(Senate Bill 197)에 의해 ‘발효 맥아 음료’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바뀌면서, 1월 1일부터 알코올 도수 3.2도 이상의 맥주를 일반 상점뿐 아니라 주유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맥주를 판매하는 상점은 학교로부터 최소 5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맥주를 판매할 수 있는 직원의 나이 역시 21 세에서 18세로 낮춰졌다. 맥주를 제외한 다른 주류에 한해서는 여전히 주류 판매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시 소셜 시큐리티 번호 사용>
      콜로라도 거주 사실을 합법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상태의 체류자들은 이전까지는 개인 납세자 인식 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통해서만 신원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콜로라도주에서 운전면허를 따거나, 운전 교육 허가, 신분증(ID 카드)을 만드는 데 소셜 시큐리티 번호 사용이 가능해진다.

<최저 임금 11달러 10센트로 인상>
     콜로라도주에서 최저 임금은 1월 1일부터 90센트가 인상되어 시간당 최저 임금이 전년도의 10.20 달러에서 11.10 달러로 상승한다. 이 법안은 2016년 투표에서 유권자들이 개정안 70(Amendment 70)을 승인한 데 따른 시행이다. 이로 인해 팁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이 2020년까지 시간당 8.31 달러에서 12달러까지 오르게 된다. 이후에는 물가상승분을 감안해 매년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주립공원 입장료 및 라이센스 수수료 인상>
     2019년 1월 1일부터 콜로라도 주립공원 입장료가 인상되었다. 차량은 차종에 따라 일일 입장료가 7~9달러에서 8~10달러로 오른다. 도보로 입장하는 경우 1인당 3달러에서 4달러로 인상되고 애완견은 2달러에서 3달러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연간 입장료는 차량을 기준으로 70달러에서 80달러로 올랐다. 낚시 면허증 취득에 드는 연간 수수료는 25달러에서 33달러로 인상되고, 일일 낚시 허가증은 8달러에서 12달러로 올랐다. 청소년과 65세 이상은 무료이던 수수료가 각각 8달러씩 내야 한다. 사냥은 연간 작은 동물 사냥 라이센스가 20달러에서 28달러로, 일일 라이센스는 10달러에서 12달러로 올랐다. 큰 동물 사냥 라이센스 역시 인상되 사슴은 30달러에서 38달러로, 엘크는 45달러에서 53달러로, 곰은 40달러에서 48달러로, 무스는 250달러에서 300달러로 올랐다. 
  이와관련한자세한내용은https://cpw.state.co.us/aboutus/Pages/Our-Story-2019-Changes.aspx?utm_source=CPW-Web&utm_medium=Feature1&utm_campaign=Fee-Changes&utm_source=CPW-Web&utm_medium=Feature1&utm_campaign=Fee-Changes#ParkFees를 참조하면 된다.

<마리화나 산업 세금 인상>
     콜로라도주 세무부가 분기별 마리화나 평균 세금(average market rates)을 발표함에 따라 2019년부터 마리화나 판매 가격이 바뀌게 된다. 그러나 이 변화가 바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세무부의 이 발표에 따라 마리화나 새싹은 파운드 당 759달러에서 781달러로, 말린 마리화나는 파운드당 325달러에서 396달러로 오르고, 마리화나 한 뿌리는 100달러에서 151달러로, 씨는 4달러에서 5달러로 인상된다. 마리화나 재배에 따른 세금이 인상되면서 소비자 가격도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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