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천350원으로 인상 등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인상된다. 모든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내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3.2%로 인상되고,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의 2.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올해 7천530원보다 10.9%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새 최저임금이 6천470원에서 29.1% 오르는 셈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내년부터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간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해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 3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완화된다.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인하돼 19만8천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줄어드는 등 99% 가맹점에 인하 혜택이 가게 된다. 수준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소득 4천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111만가구에 9천억원이 지급된다.

     '부동산 시장 동향 및 2018년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0.3%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최고 3.2%로 인상한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6천명에서 21만8천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80%에서 85%로 인상한다.

     내년 5월 종교인들은 처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된다. 내년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부터 하자 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며, 창경궁은 연중 상시로 오후 9시까지 야간 관람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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