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지난 11월 중순 한국 금융위원회는 여러번의 재감리 과정을 거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Samsung Biologics Co., Ltd)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하여 2015년 재무 제표에 투자이익을 반영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시가총액 (market capitalization) 6위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매매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5만여명이 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소액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제한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분식회계의 핵심 쟁점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삼성 바이오에피스(Samsung Bioepis Co,. Ltd)를 설립하고 이듬해 업계 선행 기술을 보유한 미국 회사인 바이오젠(Biogen Inc)을 투자자로 참여시킵니다. 이 당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지분 91.2%를 소유였고 바이오젠은 2018년 12월 31일이전에 삼성 바이오에피스 지분 49.9%를 확보할 수 있는 콜 옵션 (Call Option)을 가지게 됩니다.
 
     분식회계 의혹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적자를 내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흑자를 내면서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2012/13/14년 (적자): 740억/1,400억/990억, 2015년 (흑자): 1조9004억원  2016/17년 (적자): 176억/96억원). 또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슈와 맞물려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기 위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부풀려 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2016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코스닥 상장과 관련하여 상장 조건을 맞추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도 연결됩니다.
 
     핵심 쟁점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실적입니다. 2015년 삼성 바이로직스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보면 영업에 따른 실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적자이며 특히 2015년은 영업 적자가 가장 큰 해 입니다 (2012~2016년 영업적자액 (억원): 83/146/120/204/30, 2017년 흑자 65억). 따라서 2015년의 1조9천억원의 순이익은 영업 이외 활동에 인한 수입이며 대부분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흘러 들어온 지분법 투자 수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종속회사 (subsidiary) 로 인식되던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바이오젠이 콜 옵션을 실행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2015년부터는 관계회사 (Related party)로 인식하게 됩니다. 종속회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경영의 중요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하며, 회계처리는 '연결 (consolidation)'이라는 개념으로 자산및 부채와 모든 수익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반면 관계회사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20~5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이에 상응한 제한적인 영향력을 경영에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회계 처리는 '지분법 (Equity Method)'이라는 개념으로 피투자회사의 시장 혹은 공정 가치 (market/fair value)로 인식하게 됩니다.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장부가액은 약 2905억원이었으며 공정가액은 약 4조805억원이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부터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인식하면서 약 2조원 이상의 지분법 투자 이익을 내게 됩니다. 금융당국에서는 2015년에 삼성바이오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인식한 것이 여러 정황을 통하여 고의적인 분식 회계라고 결론을 진 상태이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행정 무효 소송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한국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치와 경영자의 평가는 기업의 재무건정성 및 이익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영자는 자산과 이익을 좋게 보이려고 합니다. 반대로 법인세를 줄이거나 비자금 조성 목적이라면 비용 등을 과대 계상하여서 이익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한 목적을 위하여 경영자가 기업 재무제표의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분식 회계라고 하며 이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회손하는 행위입니다. 정보의 '신뢰성(Reliability)' 이란 회계기준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회계정보는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동일한 경제적 사건을 동일한 측정 방법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며, 의도적으로 미리 예정해 놓은 특정 결과를 가져오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특정한 행동 양식을 유발하게 하는 요소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서는 2000년 초에 있었던 엔론 분식회계가 대표적인데 결국 엔론은 파산했으며 그 당시 관련 경영진은 징역 2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았고 분식회계를 눈 감았던 당시 세계 최대 Accounting Firm 이었던 Arthur Andersen 역시 각종 규제로 인하여 파산하게 됩니다. 엔론사태 이후 미국은 대대적으로 기업회계 및 감사 기준을 개혁하게 되었고 (Sarbanes-Oxley Act of 2002), 이는 강력한 규제 및 감독을 통하여 분식회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국 경제의 대기업 의존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국가 및 국민 정서상으로도 대기업 편의를 봐 주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좀 더 성숙하고 발전된 사회가 되기 위하여 더 이상 경제적인 이익을 최우선시 하지 않는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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