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차리기 어려운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로 줄일 수 있다"

    은혜양로보건센터(원장 이재우)는 지난 18일 노인학대와 관련한 강좌를 마련하고 40여 명의 회원들이 노인학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 행사를 기획한 이영숙 간호사는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가족이나 노인을 돌보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 의한 노인학대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들이 ‘노인학대’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는 샬롬 홈 헬스(Shalom Home Health)센터의 대표 저비 미소리에바(Zebi Mirsolieva)와 간호사 파이나 로주모브스키(Faina Rozumovski)가 강사로 참여했다. 미소리에바와 로주모브스키에 의하면 노인학대는 주로 가까운 사람, 즉 가족이나 노인 케어 기관에 의해 일어난다. 노인학대는 신체적인 학대를 비롯해서 정신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또는 방치 등이 포함된다. 신체적 학대는 구타를 비롯해서 팔을 잡아당기거나 거칠게 대하는 단순 행동도 포함된다.

    정신적 학대는 주로 언어를 통해 욕설, 고함, 비난 등이 해당된다. 즉, 소리를 지르며 말을 하거나, “왜 이렇게 밖에 못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다”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경제적, 물질적 학대는 가족이나 도우미들이 노인이 소유한 은행 구좌를 승낙 없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 주의 한인 가정에서는 노인들이 받는 월페어를 가로채거나 돈을 빌려 쓴 뒤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보고되기도 했다. 또한 방임 또는 방치는 가족이나 간호사, 방문 도우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대로 노인들을 방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노인들이 학대를 받는다고 여겨질 때는 각 카운티마다 설치되어 있는‘성인 보호 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상대의 보복행위가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는다. 두 강사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계속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할 것을 강조했다. 신고할 때는 신고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신고가 더욱 어려운 경우는 자녀들에게 학대를 당하는 경우이다. 자녀에 의한 학대는 흔히 바쁘다는 핑계로 식료품 등 식사를 제공하지 하지 않는다거나 집을 치우지 않는 등 방치의 경우가 가장 많고, 부모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거부하는 경제적인 학대도 흔히 일어난다. 또, 부모를 차고나 지하실에 거주하게 만들고 제대로 된 식사를 포함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아서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욕창에 시달리고, 자신의 배설물에 둘러싸인 채 생활하는 경우들도 보고 되고 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신고를 꺼린다.

    노인학대의 문제 중 하나는 주위에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학대를 받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학대가 아주 많이 진행된 다음에서야 주위에서 알아차리게 된다. 노인학대는 노인과 신뢰하는 관계이거나 신뢰를 기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노인에게 해나 고통이 발생하는 행위가 한번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치나 유기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노인의 증상은 첫째, 노인이 자기가 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할 때, 둘째, 노인이 우울하고 위축되어 있을 때이다. 구체적으로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우울은 적절하게 옷을 입지 못하거나, 거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욕, 양치, 세면, 면도 등의 기본적인 일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나타나거나, 누워만 지내려고 하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거나, 불면에 시달리는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셋째, 노인이 가족이나 간병인과 시간을 같이 하기를 거부할 때 넷째, 사소한 일도 결정 내리기를 두려워하는 경우 다섯째, 간병인에게 무언가 숨기려는 경우 여섯째, 용돈이 거의 없는 경우 일곱째, 의사를 보러 가기를 자꾸 미루는 경우 여덟째 불안해하고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경우 아홉째,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도망하려 하거나 그 곳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경우 열 번째, 집 안에서 너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이영숙 간호사는 “노인케어 현장에서 보면 도우미들이 약속한 날에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약속된 시간만큼 일을 하지 않는 일도 일어난다. 또한 방문 도우미들은 노인들이 계신 시간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무 시간에나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불만을 표현하면 그마저도 돌봄을 못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냥 참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집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상태로 굶고 계시는 분을 본 적도 있다. 마음 아픈 일이다”라고 말한 데 이어 “노인케어 서비스 분야도 지속적으로 성장되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기 바란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은혜양로보건센터의 박경실 매니저는 “말로만 듣던 노인학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유익했다고 본다. 그 동안 무조건 참고 받아들이던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성인 보호 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 APS)’ 센터의 전화번호는 844-CO-4-KIDS(미 전역) 또는 303-636-1750(콜로라도 아라파호 카운티) 등 각 카운티의 APS로 하면 된다. 은혜양로보건센터의 주소는 2060 S. Havana St. Aurora, CO 80014이며, 303-750-0036으로 문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