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인체의 신비전’금지

    중국에서 처형된 죄수의 시신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스위스에서 ‘인체의 신비전’ 행사 개최가 금지당했다고 AFP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독일 해부학자 군터 폰 하겐스(Gunther von Hagens) 박사가 기획한 인체의 신비전은 시신에서 물과 지방질을 제거하고 그 공간을 실리콘이나 에폭시 등으로 채우는 ‘플라스티나이제이션’ 기법을 사용해 시신과 장기 표본을 전시한다.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등에서 개최돼 큰 인기를 끌었으나, 인체의 신비전에 중국 죄수의 시신이 사용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당초 19∼21일 스위스 로잔 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행사의 개최 금지도 ‘고문에 반대하는 기독교도 그룹’(ACAT)이라는 인권단체의 항의에 따른 것이다.

    ACAT는 성명에서 “인체의 신비전에 사용된 시신은 고문당한 후 처형당한 중국 죄수의 시신이거나 중국 당국이 반체제 단체로 분류한 법륜공(法輪功·파룬궁) 신도의 시신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당국은 이에 주최 측에 시신의 출처를 보증하는 확약서와 시신을 제공한 유족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주최 측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할 뜻을 밝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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