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사유 ⅔가‘입대거부’

    ‘외국인 특기병 모병 프로그램(MAVNI, 이하 매브니)’으로 입대했다 영문도 모른 채 강제전역 조치된 이민자 병사들이 지난 1년간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알려졌던 수 십여명 수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이다.  12일 AP는 군 당국이 연방법원에 제출한 매브니 관련 자료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AP는 군당국이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제출한 강제전역자 리스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2개월간 매브니로 입대했다 강제전역 조치된 이민자 병사가 50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리스트는 AP의 요구로 군당국이 제공한 것으로, 구체적인 강제전역 사유는 밝히지 않은 채 대상자 3분의 2의 전역사유를 ‘입대거부’(refuse to enlist)라고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AP는 리스트가 밝힌 강제전역 사유로 밝힌 ‘입대거부’자가 전체의 3분의 2가 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입대거부’를 이유로 전역 조치된 대기자는 통상적으로 35% 정도이다.  강제전역 조치된 한 매브니 대기자는 리스트의 전역사유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터키계 이민자로 터키어 특기병으로 뽑혀 매브니 입대자로 대기하다 전역조치된 바담세제지도 간수크는 “나는 결코 ‘입대거부’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터키어가 미군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모병관의 말을 듣고 매브니에 지원해 선발됐고, 1년간 대기하다 영문을 모른 채 전역 조치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간수크의 사례는 예외적인 것이라며, 강제 전역된 대기자들은 개인의 능력이 입대기준에 미달한 경우도 있고, 미군에 무관심하거나 개인적 문제 때문인 경우도 있으며, 실제 입대거부한 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브니 프로그램 창설에 참여했던 마가렛 스탁 이민변호사는 “국방부가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대거부’란 사유가 강제전역을 위해 국방부측이 편의상 기록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 트럼프 행정부는 매브니 모병을 중단하고, 입영대기자들을 일방적으로 강제전역시켜 파장이 일기도 했다. 현재 강제전역된 입영대기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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