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재판 … 무더기 추방 우려

    연방 법무부는 2019회계연도부터 적용토록 한 지침에서 이민판사 1인당 연간 최소 700건의 추방소송을 처리하도록 하는 ‘판결할당제’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 지침에서 이민판사에게 매년 일정량, 즉 연간 700건의 판결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에 따르면, 미 전국 이민법원에 현재 계류된 채 미처리된 이민법 사건은 이미 76만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지침은 “새로운 할당제의 목적은 사건이 지연 처리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완료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민판사 1인당 연간 700건 처리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했다. 또 법무부는 이 지침에서 구금 상태에서 재판 중인 추방대상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최종 판결이 소송 개시 10일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이민판사들은 한 해 평균 678건의 사건을 처리하지만, 일부 판사는 1,000건 이상을 처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판사들에게 ‘판결 할당제’까지 적용하는 초강수를 쓰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추방대상인 이민자들이 장기화되는 이민소송을 빌미로 수년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취업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추방재판 청문회를 개최한지 10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의무화됐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앞서 이민판사들의 재량권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명령을 통해 세션스 장관은 “이민판사들에게‘행정적 종결’(administrative closure) 방식을 통해 무제한적으로 이민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지적하고 “행정적 종결 방식을 통해 추방재판이 지연되면서 불법체류자들이 무기한 미국에 체류하지 못하도록 추방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민판사가 행정적 종결 방식으로 추방소송을 계류시킬 경우, 수년간 재판이 열리지 않아 추방대상 이민자의 무기한 체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2017회계연도까지 지난 5년간 이민판사가 행정적 종결 처분을 내린 추방소송은 약 21만 5,000여 건에 달한다. 한편. 이민법원에 계류돼 있는 추방소송은 75만 4000여건으로 지난해 1월의 54만 3000여건에 비해 41%나 늘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