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uts and Job Act (TCJA) 에 따른 Section 199A
    작년 말 떠들석하게 상/하의회를 통과한 트럼프 세제개편안 (Tax Cuts and Job Act, TCJA)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통과된 세제개편안은 2018년 세금보고부터 적용되지만 지난 3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 안일 정도로 방대한 영역에 많은 변화가 있는 관계로 세부적인 지침은 더디게 나왔습니다. 이중 지난 8월에 발표된 개인 혹은 소규모 사업체 관련 감세안인“Section 199A, Qualified Business Income, QBI”은 자영업자가 많은 한인사회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칼럼 에서 간단히 다루어 보려 합니다.
2018년 세제개편안은 ▶ 개인소득세율 인하 및 공제확대 ▶ 법인세율 인하 및 영토주의과제원칙적용 ▶ 오바마케어 의무가입폐지(2019년부터 적용)를 골자로 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및 기업들의 미국으로 이전 및 해외소득송환을 유도하여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중“법인세율인하”를 눈 여겨 봐야 하는데, 법인세는“C”형태의 주식회사에게만 부과하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세율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사업형태 (세법상“Pass Through Entity로 볼 수 있는)인자영업자 (Sole Proprietorship),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동업회사 (Partnership), S  주식회사 (S- Corp)에게 사업소득 (Qualified Business Income, QBI) 중 일정비율 혹은 일정 금액을 개인소득 세계산 시 과세 소득을 감면해 주는 조항이 Section 199A 입니다.
 
    사업소득 (Qualified Business Income, QBI)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 혹은 미국 이 외의 곳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과 미국 내에서 발생한 양도, 이자, 배당, 환차익, 급여 소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서비스사업체 (Specified Service Trade or Business, SSTB) 로 인식되는 사업체는 감면규정이 조금은 다르게 적용 되며 일반 사업체라도 소득의 규모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의 표와 같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서비스사업체(Specified Service Trade or Business, SSTB)란 의료, 법률, 회계, 보험, 통계, 과학, 예술, 컨설팅, 기타 재무 관련 및 부동산에 이젼트 등이 영위하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과세소득이 $315,000 (부부공동 / 싱글: $157,500) 이하 인 경우에는 일반 사업체와 동일한 사업소득 감면혜택이 주어지지만, 이상 인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급여/적격자산기준 (W2 & Qualified Property Limitation)은 일반 사업체를 운영하는 납세자의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415,000 (부부공동 / 개별보고: $207,00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사업체에서 지급된 총 급여와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적격자산 (Qualified Property)에 따라 아래의 경우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적격자산은 회계 마감일에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산 액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 되지 않은 최초 취득가액입니다).
▶사업소득 (Qualified Business Income) 의 20%
▶사업체 W2 금액의 50% 혹은 사업체 W2 금액의 25% + 적격자산 (Qualified Property)의 2.5% 중 큰 금액
 
    감면금액은사업소득의 20% 혹은 양도 소득을 제외한 개인과세 소득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감면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가 있는 세제개편이라 아직 모든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가이드라인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 다룬 사업소득감면 안 (TCJA Section 199A) 역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분명치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 명의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가 일반사업 및 특정 서비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Qualified REIT 배당을 받는 경우 등등은 아직 정확한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8년 세금보고 시 담당 회계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