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24만명 돌파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성의 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남긴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두고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판결문과 현장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나돌면서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제기된 이 청원은 나흘 만인 12일 오전 8시 기준, 현재 26만 5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번 논란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이 계기가 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를 토대로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 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핵심 장면이 가려진 폐쇄회로TV(CCTV) 화면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A 씨 부인은 “해당 여성이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요구했고 남편은 법정에서 밝혀줄 거라며 재판까지 가게 됐다”며 “영상을 보면 하필 그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를 않는다. 다만 남편이 여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판사는 신체 접촉 후에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 부인의 청원 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CCTV를 봐도 성추행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초범자에게 징역 6개월은 너무 심하다’, ‘피해여성의 증언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유죄로 인정되나’ 등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반면 가해자 아내가 감정만을 앞세워 피해자를 꽃뱀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재반박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 재판 결과를 두고 갑자기 논란이 뜨거워지자 법원은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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