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설계를 통해 진행분담금(EFC)을 정확히 판단

    흔히 대학에서 재정보조 신청을 할 때에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신청양식인 FAFSA를 제출하게 되는 것 외에 칼리지보드를 통해 별도의 CSS Profile이나 대학 자체의 재정보조신청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학 자체의 지원금, 즉 재정보조용 장려금이나 장학금이 많은 대학일수록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에서 제공하는 단순 내용만으로 수 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보조금액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가정의 재정상황을 더욱 더 자세히 파악함으로써 가정분담금(EFC)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함이다. FAFSA는 대학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필요로 하므로 간편한 방식의 국세청과 직접 연결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보조에 따른 모든 정보를 교육부에 넘겨준 것과 같아 사실상 더욱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에는 401(k), IRA, Roth IRA 등의 Contribution 내용 등은 신청자가 입력해 제출하기 전까지는 잘 파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세금보고 전반에 걸친 모든 데이터가 넘어가 가정분담금 계산에 있어서 오히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입하는 이러한 금액이 이를 불입하기 전보다 더욱 불리하게 가정분담금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게 되었고 또한 어떠한 정보가 얼마나 어떻게 넘어왔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도록 “Transferred from the IRS”로 표기되어 넘어온 모든 항목들이 신청자 자신도 넘어온 데이터를 볼 수 없도록 해 놓았다. 연방정부의 입장은 단순히 연방정부 보조금 즉, 팰 그랜트나 학생융자 및 근로장학금 혹은 부모융자만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만 있으면 되므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는 않다.

    반면에 연간 수 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보조용 장려금 등이 풍성한 사립대학이나 유명 주립대학들은 FAFSA에서 넘어오는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가정의 재정상황을 자세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상황을 알고자 CSS Profile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360문항 이상이 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FAFSA에서 계산하지 않는 현재 거주하는 집의 순자산(Home Equity) 부분도 부모의 자산으로 포함해 재정보조에서 가정분담금(EFC) 계산에 적용하는 것이다. 대학마다 이를 적용하는 방식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학들은 가정의 수입이 적다고 무조건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지는 않는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에 이러한 지출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소득이 있어야 할지를 가족 수에 따라 나눠 판단함으로써 예상되는 추가 소득분을 모두 Untaxed Income으로 간주해 오히려 그 만큼의 수입이 더 있을 상황보다 가정분담금을 큰 폭으로 계산해 재정보조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상기의 은퇴를 위해 공제하며 개인소득세(1040서식) 상에 나타나는 경우에 이를 모두 Untaxed Income으로 계산한다는 사실이다. SEP IRA의 경우에 사업체에서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사업체 상의 Profit Sharing Plan이나 Defined Benefit Plan 혹은 Pension부분에서 비용으로 나타나는 부분만 예외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업체를 가진 경우에 사업체의 순자산부분도 부모의 자산에 추가해 계산하므로 대학에 따라서는 간혹 Business/Farm Supplement Form을 별도로 요구해 3년 동안의 사업체 수입과 손실 및 자산과 부채상황도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어떤 방식으로 기재해 제출할 지에 따라 재정보조금에 있어서 수 천달러에서 수 만달러의 차이를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실질적인 계산을 통해 사전설계를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다.

    자녀들이 주로 원하는 사립대학으로 진학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CSS Profile을 요구하며 이는 한번 제출하게 되면 정정이 되지 않으므로 잘못 제출할 경우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설계를 통해 유의해 진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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