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도 계속해서 재무 회계(Financial Accounting) 관련 이야기입니다. 월드컵과 북미회담 등 굵직한 한국 관련 이슈들이 많이 있었지만, 회계사로써 관심을 가질 만 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의 분식회계 (make-up accounting / cosmetic accounting) 의혹 입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여서 분식회계라고 단정 지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기회에 대표적인 분식회계 사례를 몇가지 간략하게 소개해 보려 합니다.  분식회계는 일반적으로 기업가치와 경영자의 평가는 기업의 재무건정성 및 이익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영자는 자산과 이익을 좋게 보이려고 합니다.
반대로 법인세를 줄이거나 비자금 조성 목적이라면 비용 등을 과대 계상하여서 이익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경영자가 기업 재무제표의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이며 이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엔론 (Enron) 사태>
    미국의 분식회계는 엔론 사태 이전 이후로 나눌 수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분식회계 사례입니다. 2001년에 발생한 사태로 엔론의 기업가치는 한때 미국 전체 5위였을 정도의 대기업이였고 분식회계의 규모는 약 1조7천억원입니다. 엔론은 지분보유율이 일정 비율 이하인 자회사 및 관계사의 자세한 재무정보 및 연결 재무 제표를 공시할 의무가 없음을 이용하여 모회사인 엔론의 실적을 부풀린 경우 입니다. 즉, 엔론이 자회사 및 관계사 (엔론의 지분 보유율은 일정비율 이하)를 설립하고 설립된 회사들과 엔론에 유리한 거래릍 통하여 수익을 부풀려 궁극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방법, 그리고 상품의 양도 시점이 아닌 계약체결 시점에서 매출과 이익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사용했습니다. 엔론사태는 비단 분식 회계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와 기업회계 기준 그리고 회계감사 등의 제도적 취약성 등이 복합된 사태였습니다. 엔론사태 이후 미국은 대대적으로 기업회계 및 감사 기준을 개혁하게 되었고 (Sarbanes-Oxley Act of 2002), 이는 강력한 규제 및 감독을 통하여 분식회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2015년에 불거진 분식회계 사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1998년 외환위기 때  부도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통하여 국영 기업으로 되었고 (산업은행의 자회사) 이후 2년만에 경영정상화 된 기업입니다.  분식회계는 최소 1조 5천억 정도의 대규모 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사 진행률을 임의로 가공하는 수법으로 현금유입이 없는 장부상의 가공 이익을 만들어 낸 경우입니다.  1년 이상의 장기 공사나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건설 및 조선 등의 업계는 당해 이익을 전체예상 수입 x공사진행률로 인식하며,  공사 진행률은 실제 발생원가를 예상 전체 원가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 하는 '투입법' 이라는 계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추정치에 의존하는 예상 전체 원가를 낮추어서 공사진행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공이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가공의 이익으로 경영진 등이 거액의 상여금을 받는 등 엔론과 마찬가지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도 한 몫을 한 사태입니다.
 
    얼마 전 한국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통하여 주가 조작을 했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현재 국가 기관에서 심의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주장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2015년말 삼성바이로직스가 종속회사를 장부가액으로 자신의 재무재표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종속회사를 지분율 조작으로 관계회사로 인식한 후 관계회사의 가치를 시장가액으로 재무재표에 포함하여 자산가치 및 투자 수익을 부풀린 방식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당시는 제일모직 합병 등 민감한 사안들과의 연관성 등의 의혹들도 돌고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 적법성에 대하여 현재 심의 중이며 가까운 시기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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